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037 결재일자 2022.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한동석 03/22 강희은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육담당관 사단법인“통합지원연구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정관변경 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법인현황 ○ 법인명칭 :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 ○ 설립허가 : 2012.12.14. / 대표이사 : 김수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길 10, 현대1차(아) 상가동 201호 ○ 주요 목적사업 - 학술조사 및 연구발표 - 통합교육(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통합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사업 - 가족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및 어린이집 위탁 - 관련교사, 전문가 교육 및 훈련사업(평생교육원 운영 등) - 아동발달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관련 사업 - 국내외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 소식지 발간 및 관련교재 출판사업 - 그 밖의 법인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정관변경 주요내용 ○ 관련법규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변경사항 : 임원의 선임과 등기의 효율성을 위해 정관내용 변경 【정관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1. (생략) 2. (생략) ① ~ ② (생략) ③ 이사 6인(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사3인 제10조(임원의 선임) 1 ~ 3 (생략)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 5인 이상 7인 이하(회장 포함) ④ 감사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1 ~ 3 (현행과 같음) 4. 임원 중 이사의 경우, ----------------- ------------------------------------- ------------------------------------.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변경사항의 타당성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신정관 ?총회 회의록 검토결과 ⇒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임원 선임과 법원 등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이사와 감사 정수를 변경하고, 등기대상을 이사로 한정 하는 등 관련 내용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민법」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의 허가신청)에 의거 정관변경 허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정관 변경허가서 1부 2.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27567251
20221231045007
본청
보육담당관-20037
D000004498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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