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계획 변경 추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계획 변경 추가 안내 1. 관련 문서 ○ 보육담당관-688(’21.1.12.)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계획 통보 및 영상회의 안내’ ○ 보육담당관-1108(’21.1.20.)호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일정 변경 등 안내’ 2. 서울형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신청기한 재연장 및 선정기준 일부 변경사항 등을 알려 드리오니 사업대상 어린이집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변경사항 】 가. 선정기준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범반 보육실 면적기준 ‘시범 신청반’ 보육실은 보육아동 1인당 전용면적(거실,유희실 제외) 2.64㎡ 이상 충족 ‘시범 신청반’ 보육실은 보육아동 1인당 전용면적(거실,유희실 제외) 예비 순위로 선정 기존 면적기준의 하도록 기준 완화 나. 추진일정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 ⇒ 자치구 1.12(수) ~ 1.26(수) 어린이집 ⇒ 자치구 1.12(수) ~ 2.8(화) 자치구 여건에 따라 마감일자 조정 가능 자치구 심사ㆍ추천 자치구 ⇒ 서울시 ~2. 4(금) 자치구 ⇒ 서울시 ~2.11(금) 자치구 심의는 심사항목별 배점 정합성 검증에 중점 다. 시범사업 관련 자주하는 질문 : 붙임 수정 내용 참조 라. 자치구 협조사항 ○ 시범사업 대상어린이집에 변경사항 신속 전달 및 참여 독려 ※ 보육통합 공지사항 게시 및 업무연락 발송 등 ○ 시범반 보육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 등 변경사항 숙지 요망 붙임: ’22.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안내(추가 수정사항 반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경복 공보육기반팀장 최명자 보육담당관 01/28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 hans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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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안내자료(1.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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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계획 변경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53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01) 관리번호 D00000446380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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