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공립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안내 1.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합니다.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의한 장기임차 방식(민관연대) 전환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대표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 개요 및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각 자치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내용을 참고하여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의 친·인척 채용 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가. 진정사건 개요 1) 2) 피진정인: 서울특별시장 3) 진정내용(요약) ○ 피진정인(서울특별시장)은 독단적인 자체규정에 의해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의 친·인척을 보육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음 ○ 이러한 제한 규정이 친인척에 의한 비리를 염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대표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근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4) 사건 처리 경과 ○ 」 ○ ○ ○ ○ 나. 국가인권위 처리결과 통지 내용 1) 처리결과 : 기각 2) 근 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3) 기각사유(요약) ○ 피진정인(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주체로서 그와 관련한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있음 ○ 피진정인이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을 정한 배경에는 진정인의 운영시설과 같이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개경쟁 없이 동일한 운영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므로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또한, 피진정인의 취업 제한 규정은 민간소유 재산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설치 조건이므로 강제성을 갖지 않으며, 당사자 간 상호 동의에 의해 해당 조건을 포함하여 위·수탁 운영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음 ※ 2021.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72∼73 참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기준>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처리결과 통지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경복 공보육기반팀장 최명자 보육담당관 01/1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 hans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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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66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01) 관리번호 D00000445670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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