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41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화 이소연 01/14 代최철웅 ‘22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계획 2022.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2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계획 ’22년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류 등에 대한 불필요한 과대포장이 예상되므로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코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41조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46호)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장소 : 자치구별 관내 대형 유통업체 중심 ○ 점검대상 :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하되, 제품 종류별로 다양하게 점검 - 붙임1 참고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필요 시 검사기관 합동점검 실시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붙임2 참고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위반 시 조치사항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 적발 지자체에 처분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함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 ○ (자치구) 점검결과 등 자료 제출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부. 2. 과대포장 점검요령 1부. 끝.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29.>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붙임 2 과대포장 점검요령 1. 조사절차 ① 대상제품의 종류 확인 ? 제품포장규칙 [별표1] 에 따른 대상제품 ? 단위제품?종합제품 여부 확인 - 2차 이상 포장한 단위제품은 1차 및 2차 포장에 대한 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으로 간주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고정재?완충재의 재질 확인 -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PVC?합성섬유재질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이하 ②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 ③ 기준 초과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 ④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참고자료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33호)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18호) 2. 지도점검 시 착안사항 □ 제과류 ?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비율 적용(35%) □ 주류?화장품류 ? 단위?종합제품 확인 후 해당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적용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그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음 ? 화장품류에 대한 규제완화 기간 만료(’18.12.31) 되었음 - 다만, 화장품류의 경우 제조일자 기준으로 과대포장 점검 실시 □ 완구?인형류 ?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례 발생 □ 건강기능식품 ?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충전하여 위반되는 사례 발생 ? 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대상에서 제외 □ 1차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음<참고자료 참조> □ 기 타 ? 하나씩 셀 수 있고 각각 유용성을 가진 고형물 형태의 제품(예 : 낱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 Tea-bag,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 조립용 부속품 포장)은 포장횟수에서 제외 ?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음 ? 이마트 포장자율평가시스템 구축('17.6)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포장검사시스템(www.recycling-ifo.or.kr/pack)에 포장검사성적서가 공개된 이마트 PB브랜드, 직수입 및 선물세트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 면제조치 협조 3.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4911,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6912-2326, 02-2102-2715) [ 참고자료 ] 1.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8-44호, 2018.12.26) 가.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 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다.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내용량 (개수) kg (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 포장재치수 : 510×360×140㎜, 포장재중량 : 1,200g±5% 라. 글자 및 양식의 크기와 표시 위치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곡류, 서류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수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6호, 2019.6.28)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등급, 무게(마릿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무게 또는 마릿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2항과 같다. ①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산 지 무 게 (마릿수) kg ( 마리) 이 름 전화번호 ※ 무게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마릿수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양식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 원양산의 생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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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741
D000004454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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