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용기간 만료 상품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건전한 전자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11221906324)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내용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 중 이용기간이 만료한 것을 판매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요청 ○ 민원 답변 내용 먼저 해당 상품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은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접수 후 해당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관련 상품을 검색해 확인한 결과, 현재 같은 상품의 이용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어 판매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상품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하여 판매하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해소된 상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정 및 조치사항 등을 검토하여 판매업체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박지훈 주무관(☎02-2133-536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12/24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5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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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529
D000004440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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