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제20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 개최안내 및 사전검토 요청 1. 우리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제20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여 부탁드리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전검토 자료를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 회의 개요 ○ 일 시 : ◆ 본 조정회의 자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동 자료의 대외 유출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 안 건 : 붙임 참조 ※ 회의 당일 안건 추가 될 수 있음 붙임 : 1. 2021년 제20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 안건 1부. 2. 안건별 자료 각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代이건화 공정경제담당관 12/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4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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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434
D000004438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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