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환불을 요청 드립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해 팬클럽 가입 상품을 구입했으나, 팬클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환불을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팬클럽 가입 상품 중개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에 근거하여 협조를 요청한 결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 처리가 완료되기를 바라며, 금주 내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최은희 주무관, ☏ 02-2133-53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2/1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5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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