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789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심숭금 이남숙 홍선기 이진형 10/29 김성보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예산 변경 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예산 변경 계획 재건축 등 개발사업시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운용에 문제점이 지속되어 제도개선을 위한 소규모 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 변경 추진 ?? 추진 배경 ○ ’96년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원활한 학교용지 공급을 위해 재건축 등 주택건설 개발 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신설 운영 중이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95년 제정, ‘96년 시행/교육부) ○ ○ 또한, 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추진 경위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부정보도(’21.9.26 MK뉴스) - (주내용) 주먹구구식 용지비용 산정, 최근 법원서 잇따라 제동 걸려 수십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잇단 취소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내부검토(10월) ○ 제도개선 추진 위한 정책자문 실시: 교육부 등 민관 20여 명(10.21) ??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1.10월 말 ~ 12월 ○ 추진방법 :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회의 운영과 연계하여 ‘전문가 소규모 검토 용역’으로 추진 ○ 과업내용 : 제도운영 여건변화 분석, 부과징수 운영실태 분석 후 시사점 도출, 제도 개선안 및 서울시 차원의 장·단기 대책안 제시 ○ 용역수행 : ○ 추진방법 : 용역비 1천만 원이하로 부서계약 체결 시행 ○ 소요예산 : 10백만원(검토용역 인건비 등) ?? 예산 변경 ○ 변경 금액 : 금10백만원(금일천만원) ○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사무관리비 (201) 146,000 10,000 136,000 사무관리비 (201) 0 10,000 10,000 ○ 변경사유 학교용지부담금 운용에 대한 제도의 미흡으로 소송이 빈발하여 행·재정적 손실이 크고, 부과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개선안 검토 마련이 시급하나, 예산이 미편성 되어 소규모 용역비(검토수당) 지급을 위한 최소 필요예산을 확보 시행하고자 함. 학교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상 세부기준 미흡 ○ 산출내용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산출 내용 산출 금액 계 10,000 사무관리비 ??검토수당 책임연구원 : 147,722원 30일1명 연구원 : 113,131원 30일1명 연구보조원 : 75,625원 28일1명 ??진행비 등 9,944 4,432 3,394 2,118 56 ※ 연구수당은 2021년 학술연구용역단가 기준 1일 계상 ○ 변경방안 : (세부내용: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 추진 일정 용역 추진 방침 수립 ? 예산 변경 방침 수립 ? 용역의뢰 시행 (市↔시립대) ? 시장 보고 ? 제도개선 계획 수립 시행 10. 27 10. 29 10. 29~12월 12월 중 12월 붙임 : 1. 세출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마련 용역계획 1부. 끝.
27566864
20221231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789
D00000439547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