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여부 협의 회신 1. 동작구 주택과-37293호(2021.10.12.)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로 협의 요청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 내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호「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 검토 내용 - - 붙임 3) 동작관악교육지원 검토의견서(행정지원과 담당 이메일 송부자료), 동작구청(주택과) 기송부문서임. 붙임 1.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협의요청 내용 (동작구) 1부 2.(참고자료)학령인구 및 취학인구 변화추이(서울시통계서비스 발췌작성) 1부 3.동작관악교육지원청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0/22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3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27566858
20221231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351
D00000438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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