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징수교부금 환수 계획에 대한 자치구 의견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68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심숭금 이남숙 홍선기 08/11 이진형 협 조 징수교부금 환수 계획에 대한 자치구 의견 검토 보고 2021. 8.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징수교부금 환수 계획에 대한 자치구 의견 검토 보고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징수교부금 환수 계획에 대해 區의 의견이 제출되었기에 검토 보고 드림 □ 관련 법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4호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함 ○ 2021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21.1. 기획재정부) □ 검토 경위 ○ ’16.01.06: (이하 ‘피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납부 ○ ’18.03.28: ’16년 징수실적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303,979,620원) ○ ’19.02.22: 동부지법 화해권고결정 市 수용 및 확정(반환 결정액 110억 원) ○ ’19.03.29: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市 → 조합) ○ ’21.08.09: 환수계획안 통보(7.29) 및 의견 제출 - (주요의견) 원금은 ’22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 반환할 계획이나 이자수입 반환에 대하여는 재고려 요청 □ 區의견 검토 ○ (검토결과) ○ (검토의견) 하고자 함 □ 향후계획 ○ 검토결과 및 ’22년도 세외수입(학교용지특별회계) 고지 계획 통보 : 8월 붙임 : 관련 법규 1부. 끝. 붙임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FAQ (33)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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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환수 계획에 대한 자치구 의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68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숭금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32301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