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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427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현 오미영 12/09 김기현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12.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5조~제4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7245호, ’20. 5. 6.) ?? 추진방향 ? 공개경쟁으로 역량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객관적인 정량평가 기준 설정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기준 마련·평가 ?? 추진경위 Ⅱ 위탁개요 ?? 사업현황 ? 위탁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시설 현황 소 재 지 개소일 시설규모 인력구성 ? 위탁형태 : 사무위탁 - 현 수탁기관 : - 위탁기간 : ’19. 1. 1. ~ ’20. 12. 31.(2년) ? 지원대상 : 서울시 직장맘 및 맞벌이 가족 등 ? 주요기능 : 직장맘 권리 보호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 지원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사무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금액(’21년 예산안 기준) : ※ 예산은 ’21년도 예산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위탁금액은 추후 사업계획 검토,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심의 당일 심의위원 중 호선 ? 위 원 : 7명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 ? 심의위원 선정방법 - - ※ - 번호 추첨 : 공모 신청기관이 예비명부(붙임1)에서 분야별 번호 추첨(총 5명) - 위원 확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본인 동의를 얻어 위원회 개최 전 확정 ※ 유선통화 시 참여 불가능하거나 부재 중인 경우 등은 후순위 위원 선정(다빈도 대상이 동일하거나 추첨 인원 중 참석 가능자가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심의대상 : 민간위탁 공모기관 연 번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Ⅳ 제안서 심의 ?? 심의위원회 운영 ? 개 회 :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공공사업 감시활동(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선정) 입회 예정 ? 심의내용 : 사업 수행기관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기관(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심의방법 : 신청기관별 제안서 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15분) - 신청기관은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질의응답 시간은 필요시 연장 가능 ? 심의항목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정성적 평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 정량적 평가점수 세부사항 붙임2 참조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정 량 적 평가분야 (30점) 최근10년간 사업운영실적 (15점) ?남녀 고용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5 사업부서 평가 ?일?가족 양립지원 관련 사업 추진실적 5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5 법인 또는 단체 현황 (10점) ?법인(단체)의 관련사업 운영을 위한 상근인력 보유 현황 5 ?법인(단체)의 관련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5 경영상태 (5점) ?신청 법인(단체)의 신용평가등급 5 정 성 적 평 가 분 야 (70점) 사업수행 계획 (60점) ?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직장맘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목적과의 부합여부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0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 인력 및 조직?예산 운영 계획 - 조직구성 및 운영 인력 배치의 전문성, 적정성 -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10 ? 고용유지, 고용승계 등 고용 안정성 10 ? 지역사회, 시민 단체 등 유관조직과 협력방안 10 ? 사업 홍보 및 평가 - 사업 홍보계획의 적정성·구체성 - 성과 평가 10 법인운영 관련 (10점) ? 설립목적의 적합성 - 법인 설립취지 및 목적사업의 여성?가족관련 업무 비중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10 ? 평가 및 산출 - 평 가 : 위원별 평가표에 의한 개별심사,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시키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평가 - 산 출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평균하되,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복수일 경우 하나만 제외) 및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진행순서(안) 시 간 구 분 진행내용 비 고 14:00~ 14:30 개 회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업취지 설명 성평등노동팀장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평가방법 안내 ·평가항복 및 방법 안내 성평등노동팀장 14:30~ 16:00 PT 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업체 사업설명(10분) ※ 발표순서는 적격심사 당일 추첨? 결정 ·질의응답(15분) ※ 필요시 연장 가능 신청기관, 위 원 평가 및 의결 ·심의위원별 심사표 작성 ·점수집계 및 의결서 작성 위 원 ?? 운영기관 선정 및 결과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정량?정성 합산접수가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도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고용유지,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성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에 대하여 협상 후,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적격대상자 중 차득점 순으로 선정 ? 심의결과 발표 :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 -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 협약서 심사 의뢰 : ’20. 12월 중 ? 협약 체결 : ’20. 12월 말 붙임 1.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예비명부 1부. 2.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1부. 3. 정량적 평가점수표(서식) 1부. 끝. 4.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1부. 5. 평가점수 종합집계표(서식) 1부. 6.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서(서식) 1부. 7.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서식) 1부. 8.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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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427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5022) 관리번호 D00000414401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맘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