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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12499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대호 진재섭 김용제 박상돈 06/25 한제현 협 조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 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한 검토 보고 2020. 06. 도시기반시설본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 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한 검토보고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공사와 관련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 일대 매립된 폐기물(쓰레기 등) 처리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일대 ?? 공사내용 : 지하차도 신설 (폭 4차로, 연장 540m) 도로확폭 (양방향 각 1개차로, 총연장 582m) ?? 공사기간 : 2019.08.01. ~ 2022.01.29.(30개월) ?? 계약상대자 (시설공사) 삼부토건 외 2개사 (건설사업관리) 동부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금액 : 432억원 (공사352억원, 감리19억원, 관급자재비55억원, 건설폐기물 6억원) ?? 공 정 률 : 15% (H-Pile 설치 등 가시설 공사중 ) < 공 사 위 치 도 > Ⅱ 보 고 내 용 ?? 공사장 입지 현황 본 공사 구간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으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에 걸쳐 비위생 매립되었으며, 지하차도가 신설되는 증산로는 매립 폐기물로부터 3.5~7.5m 복토 후 조성된 도로로 매립폐기물 재료와 두께 등이 위치에 따라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됨. ?? 매립폐기물 현황 ○ 추정 물량 : 약 46,587톤 - U-TYPE 지표하부 4~7m에서 최대13m 두께로 폐기물층 분포 - Box 구간 기본설계 계획고 하부 2.1~3.0m, 실시설계 3.8~7.6m 두께 분포 조사 ※ 굴착전 폐기물의 정확한 분포위치 및 성상별 수량 파악 불가한 실정임. ○ 폐기물 매립 현황 평면도(실시설계) 월드컵대교 월드컵경기장 매립폐기물 : 검은 음영 문화비축기지 ○ 폐기물 매립 현황 종단면도(실시설계) ?? 당초 처리계획 ○ 본 공사의 “실시설계”에서 매립폐기물 처리공종은 ‘운반’과 ‘처리’ 두 가지로 내역을 구성하고, ○ 운반비는 중기 적산으로 단가를 산출하고(거리 35km) 폐기물 처리비는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중 혼합폐기물 단가를 적용하였음. ○ 실시설계 결과를 근거로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당 현장 매립폐기물을 처리 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을 처리코자 하였음. ?? 입찰 공고 ◇ 기초금액 : 4,694백만원 ◇ 처리물량 : 46,587ton ◇ 입찰 방법 : 일반공개경쟁 ◇ 입찰 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중간처분업과 최종처분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자 - 중간처분업과 최종처분업자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 관련 연혁 - 2020.02.17. :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방침 - 2020.03.2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20.04.22. : 1차 용역 입찰 결과(유찰?단독 응찰) - 2020.04.29. : 2차 용역 입찰 결과(유찰?무응찰) ?? 유찰 원인분석 ○ 시추 및 보링 등 제한된 현장 조사만으로 매립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 물량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상된 용역비로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 수행 어려움. (처리비 : 100천원/ton) ○ 매립된 폐기물은 선별 작업을 거치고 난 후 성상별로 처리를 해야하는 실정인데 입찰공고시 처리비를 1식 단가로 적용함에 따라 처리단가가 비싼 매립토 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 사업 리스크가 높음. ※ 조달청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현황 (평균 처리비 : 199천원/톤) 공고일 공 고 명 처리물량 추정가격 발 주 청 ‘20.04.08 공장 내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2,599톤 740,772천원 전라북도 익산시 (285천원/톤) ‘19.12.03’ 광명서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600톤 45,000천원 경기도광명 교육지원청 (75천원/톤) ‘19.11.20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매립폐기물 처리 88톤 15,850천원 감사원 (180천원/톤) ‘19.11.15 2020년도 제지본부 매립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643톤 251,445천원 한국조폐공사 (391천원/톤) ‘20.04.01 해남출장소 매립 폐기물(폐토사) 위탁처리용역 500톤 65,848천원 광주국토관리사무소 (137천원/톤) ‘19.05.07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매립폐기물 위탁처리용역 4,800톤 303,927천원 경기도 남양주시 (63천원/톤) ‘19.06.04 청당 지하차도 주변개량(수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 용역(매립페기물) 2,066톤 241,120천원 충청남도 천안시 (116천원/톤) ‘19.09.10 한국거래소 본관 및 국제회의장 리모델링공사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99톤 (폐유리,폐보드,폐판넬) 18,955천원 ㈜한국거래소 (191천원/톤) ‘19.07.19 한국거래소 본관 및 국제회의장 리모델링공사 매립폐기물처리용역 99톤 (폐유리,폐보드,폐판넬) 15,060천원 ㈜한국거래소 (152천원/톤) ‘19.11.01 만경강 매립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487톤 146,364천원 전라북도 완주군 (300천원/톤) ‘19.03.06 만경강 매립폐기물 처리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151톤 45,455천원 전라북도 완주군 (301천원/톤) ?? 문제점 ○ 상기 공사 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위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2차례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됨에 따라 후속 공정 지연 우려, ○ 현재 지하차도 설치을 위한 가시설 공사중(H파일 설치)으로 ‘20년 7월부터 현장에서 매립폐기물을 반출해야 하는 실정임. Ⅲ 처 리 계 획 - 5톤 이상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처리함. - 배출자 신고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처리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신고 주체가 됨.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 및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 알림” ?? 보고 내용 ○ 공사구간내 쓰레기 매립에 대한 도면 및 관련 자료가 없고 시추 등 사전 현장 조사만으로 성상별 폐기물량 산정이 어렵고, ○ 매립폐기물 처리는 굴착, 운반, 선별 및 성상별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지하차도 건립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실정으로, ○ 본 공사의 시공업체에서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 검토 함. ⇒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 알림” 환경부 산업폐기물과-1176(2007.05.30.) 참조 :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은「건폐법」상 건설폐기물로 볼수 없으며, 「건폐법」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님. ?? 세부 처리계획 ○ 처리 흐름도 폐기물 매립층 굴 착 ? 현 장 수 집 (폐기물혼합토 검사) ? 현 장 선 별 (사토용, 중간선별장 구분) ? 운 반 (사토장, 중간선별장) ? 사 토 장 ? 순 환 토 (양호 토사) 중간 선별장 매 립 토 (수도권 매립지) 매립쓰레기 (소각 처리) ○ 단면 예시도 매립 재활용 0% 기준 100% 토사 복토층 → (사 토) 쓰레기 혼합토사 → (재활용) 쓰레기 혼합토사 → (매 립) 쓰레기 매립층 → (소 각) 오 염 도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 처리 내용 - 매립층 굴착시 유관상 토사 상태가 양호한 층은 사토 처리 - 쓰레기가 혼합된 토사 중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 있는 토사는 쓰레기를 선별하고 재활용 토사로 구분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사의 경우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고 매립지로 처리함. - 쓰레기혼합토사에서 선별된 쓰레기와 매립층에서 나온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 함. ※ 매립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경우 가배수로 통해 집수하여 현장 폐수처리시설 통과 후 하수도관 방류. ※ 지정폐기물 여부 및 토양오염도 우려기준 확인을 위한 적정 토양검사 시행(지정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별도 처리 대책 수립 필요) ○ 매립폐기물 처리비 검토 - 매립폐기물 처리량 : 46,587 ton : 재활용(50%) : 23,294 ton 매 립(40%) : 18,635 ton 소 각(10%) : 4,658 ton - 처리비 개략산출표 공 종 장 비 단위 수 량 단가 금액 비 고 굴 착 백호우1.0㎥ ton 46,587 - - 기계약 상 차 로더1.72㎥ ton 46,587 운 반 덤프트럭24ton ton 46,587 선 별 중간처리장 ton 46,587 처 리 재활용 성토용 등 ton 23,294 매 립 수도권매립지 ton 18,635 소 각 소 각 장 ton 4,658 침출수 처리 식 1 소 계 제경비 총 계 ※ 상기 처리비는 전체폐기물처리량 중 재활용토사50%, 매립토사40%, 소각10%로 가정했을 경우이며 추후 실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재활용토사 및 소각처리비 등 단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후 재산정) ?? 검토 의견 ○ 본 공사 지하차도 신설구간에 매립된 폐기물은 성상별(재활용, 매립, 소각쓰레기) 처리물량 추정이 어렵고,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으로, ○ 효율적인 매립폐기물 처리 및 지정페기물 발생 등 현장 돌발상황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시설공사 계약업체로 하여금 우선 처리토록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처리비를 정산코자함. Ⅳ 행 정 사 항 ○ 매립폐기물 처리 방안 방침 통보(→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시공사 (검토) 건설사업관리단 (승인)발주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마포구청) 붙 임 1. 폐기물 용어 정의 및 분류체계 1부. 2.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지정폐기물 기준 1부. 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1부. 4. 조달청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현황 1부. 5. 폐기물 선별 예시도 1부. 6.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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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폐기물 용어 정의 및 분류체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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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지정폐기물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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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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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4 매립페기물 공고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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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5 폐기물 선별 예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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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6 관련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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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2499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대호 관리번호 D000004024870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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