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수시분 부과결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수시분에 대하여 부과결의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금액 : 다. 부과사유 :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수시분 납부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원규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29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6741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0 /전송 02-2133-1018 / jhdad1@seoul.go.kr / 부분공개(6)
27565005
20221230053507
본청
대기정책과-36741
D000004707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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