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9356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안효준 박장진 김상웅 12/29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신종선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주무관 서영인 주무관 이원준 2023년 소블록 배수관 세척사업 추진계획 2023년 소블록 배수관 세척사업 추진계획 2023. 12. 28. (수)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블록 배수관 세척사업 추진계획 ’22.12.28.(수) 급수운영과장: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박장진 ☎2141 담당:안효준☎2146 관세척 법제화에 따라 깨끗한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블록 배수관 세척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19년 문래동 수질사고로 상수도관 세척 및 관망 관리 필요성 대두 □ 수도법 개정·시행('21.01.04.) ㅇ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ㅇ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43호) 제4조(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척은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이내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3.1. ~ '23.11. □ 사업내용: 소블록 배수관 세척으로 관내면 침적된 물 때(슬라임) 제거 □ 사업대상: 65(+1)개 소블록 내 배수관(총 소블록 378개소) 구 분 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소블록(개소) 384 65(+1) 65 75 75 104 사업비(백만원) 709 466 283 154 기간제(명) 53 16 16 8 8 5 ※ 세척용역 시행 소블록 1개소, 예산 400백만원 추가 □ 추진방법 ㅇ 기간제노동자를 통한 소블록 면 단위 물세척('12년~) ㅇ 관망관리대행업을 통한 세척 용역 시행('23년~) □ 사업예산: Ⅲ 추 진 계 획 □ 기간제 노동자 채용 ㅇ 사업기간: '23.4.1. ~ 11.30. ㅇ 사업대상: 65개 소블록 내 배수관(D=80~350㎜) ㅇ 채용인원: 16명(각 구별 4명) ㅇ 사 업 비: ㅇ 세척방법: 소블록 면 단위 배수관 물세척(일반물세척, 공기주입세척) ※ 공기주입세척은 구별 10개 구간으로 별도 시행 일반 물세척 개념도 공기주입 물세척 개념도 ㅇ 소블록 선정 시 고려사항 - 수질민원(탁수, 이물질, 적수 등) 발생 건수, 장기사용관('91년도 이전 매설) 비율, 비내식성 밸브 비율로 평가한 소블록 등급에 따라 우선 순위 반영 - 단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 현장 여건 상 세척이 불가능한 구간 등은 비상연계관로 부설, 퇴수변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세척 ㅇ 기타사항 - 기간제 노동자 복무관리 · 일일 근무일지 및 지문태그 내역을 주단위로 확인 - 세척 메뉴얼 및 안전교육 실시 · 채용 시 최초 교육 및 이후 분기별 교육 실시(2,3,4 분기) - 관세척 결과 등록 ·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관세척 관리〕에 계획 및 실적 입력 - 차량 임차 시행 · 카니발 등 승합차량 3대 임차(구별 1조 1대, 스타렉스 1대 기보유) ※ 승합차량 특성 상 친환경차(전기차 등) 임차 불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렌탈업체 이용 ※ 불가한 경우 2인견적 수의계약 등 공개입찰 추진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일반운영비(임차료)(41201) □ 관망관리대행업 세척 용역 ㅇ 사업기간: '23.1.1. ~ 11.30. ㅇ 사업대상: 1개 소블록 - 만리 02-05: 용산구 청파동 일대(D=80~300㎜, L=6,421m) ㅇ 사업내용: 작업구, 퇴수구 등 설치 및 관세척 시행 ㅇ 사 업 비: ㅇ 세척방법: 관세척 전문업체와 협상으로 결정 ㅇ 추진방법: 용역과 공사로 분리 시행 - 세척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 발주 시행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면허 보유자) - 제반공사: 시설물 공사 연간단가 업체에서 공사 시행 ※ 실정에 따라 급수공사, 누수복구 연간단가 업체 사용 - 감리수행: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본부 발주) ㅇ 세척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및 평가항목 -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현장적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척 영상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면밀한 사전 검증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3 15 계약(사업) 담당자 평가 3 3 3 3 정성적 평가분야 10 65 평가위원 평가 10 10 5 20 10 가격평가 20 평점산식 □ 관말 정체수 수질관리 ㅇ 대 상: 30개소, 3.4㎞ ※ 수질 중점관리지역 대상 5개소 포함 ㅇ 추진방법: 주기별 반복퇴수(기간제 노동자 시행) - '22년도 퇴수주기를 반영하여 구간별 퇴수 실시 - 새로운 관말 정체구간 발생 시 5단계(20, 30, 40, 50일, 기타) 시범퇴수를 통하여 적정 주기 산정하여 시행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기간제 노동자를 통한 소블록 면단위 물세척 추진 - 기간제 노동자 채용 및 차량임차 계약 : '23. 3. -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시행 : '23. 4. ~ 11. -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추진결과 보고 : '23. 12. ㅇ 관망관리대행업을 통한 세척 용역 시행 -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 '23. 1. ~ 3. - 작업구 등 시설물 설치 : '23. 4. ~ 6. - 세척작업 시행 : '23. 6. ~ 10. - 용역 성과품 작성 및 준공 : '23. 11. □ 행정사항 ㅇ 기간제 노동자를 통한 소블록 면단위 물세척 추진 - 매월 5일까지 세척 실적 보고(용역세척 포함) - 세척 계획 및 실적 GIS 등록 - 수질측정기(염소, 탁도계) 임대 요청(수질팀) - 기간제 노동자 세척 장비(밸브키 등), 소모품, 근무복 등 구매 -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물세척 교육 실시(분기별) - 기간제 노동자 근무평가 실시(반기별) ㅇ 관망관리대행업을 통한 세척 용역 시행 - 작업구, 분기밸브 등 사전 시설물 설치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 세척 전·후 CCTV 촬영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물세척 실적 보고(양식) 1부. 3. 세척용역 실적 보고(양식) 1부. 4. 관말 정체수 관리대상(중점관리지역 포함) 1부. 5. 소블록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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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39356
D000004707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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