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융투자과-3969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투자여건개선팀장 금융투자과장 김용만 문철오 12/29 김국진 협 조 주무관 홍석재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결과보고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결과보고 2022. 12. 금융투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결과보고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처리 완료 후 결과를 보고드림 Ⅰ 민간위탁 개요 위탁사무명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위탁유형 : 시설형) 근거 법령 ㅇ「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제21조(민간과의 협력) ㅇ「외국인투자 촉진법」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ㅇ「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18조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및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주요 위탁사업 ㅇ 외국인 투자자 및 외투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ㅇ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서울생활 정착 및 생활편의 지원 < 서울글로벌센터 시설개요 > 위탁기간 : 2년 (2023. 1. 1. ~ 2024. 12. 31.) Ⅱ 민간위탁 협약 체결 협약 체결 ㅇ 일 시 : 2022. 12. 27.(화), 14:00 ※ 협약 체결 후 [홍익법무법인]에서 공증 완료 ㅇ 장 소 : 금융투자과 사무실 ㅇ 민간위탁 이력 위탁기간 선정방식 ’08.1.1.~’10.12.31.(3년) ※ 개관 : 2008. 1. 23. 공개모집 ’11.1.1.~’13.12.31.(3년) 재계약 ’14.1.1.~’16.12.31.(3년) 재계약 ’17.1.1.~’19.12.31.(3년) 공개모집 ’20.1.1.~’22.12.31.(3년) 재계약 ’23.1.1.~’24.12.31.(2년) 공개모집 ㅇ 그간의 추진 경위 (재위탁 추진) - 소관부서 변경(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금융투자과) : ’22. 01. 01. - 서울글로벌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2. 06. 28.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22. 08. 08. - 제314회 시의회 재위탁 동의안 가결 : ’22. 09. 22. -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 ’22. 10. 17.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2. 11. 15.) ·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심사(’22. 12. 26.) 및 계약심사과 계약심사(’22. 12. 27.)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2. 12. 27. Ⅲ 행정사항 향후 추진계획 ㅇ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법인) : ’22. 12월 ㅇ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사무 인수인계 및 사업계획서 제출(법인) : ’23. 01월 ㅇ 2023년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사업계획 방침 수립(금융투자과) : ’23. 01월 【 수탁기관(법인) 주요 이행사항 】 ? 고용승계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제출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사무 인수?인계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 신원보증보험(회계 책임자 등) 및 손해보험(화재, 배상) 증권 갱신 붙임 1.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공증 사본) 1부. 2. 협약서 심사 및 계약심사 결과 등 1부. 끝.
27563803
20221230053507
본청
금융투자과-3969
D000004707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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