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자활사업 대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정사항 사전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자활사업 대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정사항 사전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982(2022.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및 관련 고시, 현장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현행「2022년 자활사업 안내(Ⅰ)」조건부과유예 평균소득 관련 판단 기준(23p) 및 조건제시유예 소득 기준(29p)이 2023년 4월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편으로 2분기부터 적용/1분기에는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정상 진행 필요 < 다 음 > 구 분 2022년 지침(현행) 2023년 지침(개정) 자활사업 대상자 (p.23)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주 3일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이 월 9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조건부과유예된 자(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자 등)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자) 조건부수급자이나,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분기 1회, 분기당 1.5시간 교육참여시 조건부과유예 ※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는 누적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근로(80점 미만)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80점 이상)로 참여 의뢰하여야 함 자활사업 대상자 (p.29) 조건제시유예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후략) 여건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조건제시유예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여건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 주요 변경사항 : 기존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서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분기 1회, 분기당 1.5시간 교육참여시 조건부과유예 대상이었으나 3.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23년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관련 업무시 해당 내용을 참고하고, '23년 1분기에는 기존과 같이 교육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2/29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2190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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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3년 자활사업 대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정사항 사전 안내_복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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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활사업 대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정사항 사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190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708028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