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 배출량 차이 감량대장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심윤보 이대영 12/29 김종은 협 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동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및 물재생계획과-7662(2016.6.14.)호에 의하여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 신고서』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제1항제4호,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량을 감면 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 행정6급 성명 : 심 윤 보 감 량 대 장 일 시 2022.12.29. 건 명 상.하수 배출량 차이 감량 대장(2023년 01월 납기) ○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내역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월급수량 (㎥) 감면량 (㎥) 감량기간 비고 붙임 1.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2부. 2.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 신고서 2부. 3. 증빙서류 2부. 끝.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감량결정)
27563296
20221230053507
본청
요금과-40950
D000004708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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