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예술축제」선정 및 지원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3116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혜경 정성욱 代김정은 12/29 주용태 「2023년 서울예술축제」 선정 및 지원 계획 2022. 12. 문화예술과 (축제진흥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예술축제 선정 및 지원 계획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ㅇ「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ㅇ「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방이양에 따른 요청사항 등 안내」(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진경과 ㅇ ’08~’15년 : ‘대표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ㅇ ’16년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전환(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19년 : 지방이양 결정(’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19.8.) ㅇ ’20년 : 서울시 고유사업으로 전환(지역대표공연예술제, 市 일반회계) ㅇ ’22년 : 지역대표공연예술제(市), 예술축제지원사업(문화재단) 통합운영 [ ’22년 통합운영 개요 ] 구 분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지원유형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대표예술축제 우수예술축제 서울예술축제(대표/유망) 지원기간 1년 3년 1년 1년 지원대상 무용,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등 예술 축제 좌 동 사업방식 공모 → 심사 → 보조금 교부 → 평가 좌 동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평가 및 컨설팅 등 좌 동 2 ’22년 사업결과 □ 지원내역 ㅇ ’22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총 34건의 예술축제 지원 - (사업별) 대표예술축제 14건(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서울세계무용축제 등), 유망예술축제 20건(서울국제즉흥춤축제, 한국소극장 오페라축제 등) - (분야별) 무용·복합분야 각 9건, 연극·음악분야 각 6건, 전통예술 4건 ※ 사업비 30억원 중 분야별 지원금액 비율은 무용(41%), 연극(26%), 음악(17%), 복합(12%), 전통예술(4%)를 차지 구 분 지원금액 (백만원) 선정분야 (건) 합계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복합·기타 총 계 3,000 30 9 6 6 4 9 서울대표예술축제 2,280 14 6 3 2 1 2 서울유망예술축제 720 20 3 3 4 3 7 ? 통합 후, 市-문화재단의 유사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던 행정 및 예산 관리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공모 절차 일원화로 문화단체 행정 업무 부담도 경감 □ 통합운영 문제점 □ 개선방향 ㅇ 대표예술축제 지원기간 3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축제 운영 역량이 축적되고 브랜딩 완성도가 높은 대표예술축제에 한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여 장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3년으로 연장 ? 지원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되, 매년 보조금 심의 및 평가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 예술축제 지원사업 체계 개선연구(서울문화재단, 2021.8.)의 지원트랙 제안안(단년-다년 지원의 성장경로 지원) 참고 ㅇ 대표예술축제 지원 상한액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성장성 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예술축제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위해 기존 대표예술축제의 지원 상한액 5억원을 7억원으로 상향조정 [유사사업 참고사례 ] 구 분 ’23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유형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우수공연예술제 지원자격 10년 이상 연례 개최 공연예술제 3년 이상 연례 개최 공연예술제 지원규모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 지원기간 다년(3년) 단년(1년) 3 ’23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서울예술축제 선정?지원 ㅇ 사업기간 : ’22.12월 ~ ’23. 12월 ※ ’23년 초 개최 축제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22년 12월)에 공모절차 개시 ㅇ 지원대상 : 약 30개 예술축제(대표예술축제, 유망예술축제 각 15건 내외) - 예술제의 규모, 개최연혁, 자부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ㅇ 지원내용 : 예술제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 - 축제 연출·기획비, 출연료, 무대 설치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안전관리 경비 등 ㅇ 사업예산 : 3,745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3,740백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 ’23년 최종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ㅇ 사업방식 : 공모에 의한 사업 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 주요 개선사항 구분 ’22년 (기존) ’23년 (개선) 지원기간 ? 대표예술축제 : 1년(단년) ? 유망예술축제 : 1년 ? ? 대표예술축제 : 3년(다년) ? 유망예술축제 : 1년 지원규모 ? 대표예술축제 : 1억원 ~ 5억원 ? 유망예술축제 : 3천만원 ~ 1억 5천만원 ? ? 대표예술축제 : 1억원 ~ 7억원 ? 유망예술축제 : 3천만원 ~ 1억 5천만원 코로나19 특별지원 ? 자부담 편성의무 한시적 면제 ? 행사 취소시 경비지원 ? ? 지원금액의 10% 자부담 의무 편성 ? 행사 취소시 경비지원 제도 종료 □ 신청자격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ㅇ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① 23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선정된 축제 ② 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종교행사, 생활예술,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 등 ③ 기타 [붙임 1. 공통안내사항]의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분야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 및 기타 등 5개 분야 ※ 여러 장르가 복합된 축제는 가장 주된 장르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 주된 장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하는 축제는 복합 및 기타로 지원신청 □ 지원 유형 구 분 서울대표예술축제 ※ 구)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서울유망예술축제 지원분야 ? 무용,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복합?기타 등 5개 분야 ? ’23년 3월부터 ’24년 1월까지 수행되는 예술축제 ※ 심의를 통해 무용,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신청사업(단체)이 복합?기타 분야로 선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 최근 10년간 8회 이상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서울예술축제로 선정된 예술축제 ※ 통합 전 대표예술축제(서울시) 및 서울예술축제(재단) 지원사업 실적도 인정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된 예술축제 지원규모 ? 1억원 이상 ~ 7억원 이하 ? 3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 심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해당 예술축제의 10년간 실적 자료 ? 지원신청서 ? 해당 예술축제의 3년간 실적 자료 지원기간 3년 1년 유의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비율(지원금액의 1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함 ? 심의를 통해 서울대표예술축제 신청사업(단체)이 서울유망예술축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축제 관할 자치구 안전관리 부서에 안전관리 심의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야 함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기준 : ’23년 사업계획 -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결과의 파급효과를 심사 - 다년 지원대상인“대표예술축제”의 경우, 3개년(’23~’25년) 사업계획 완성도 및 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 전년도 축제평가 결과는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등 보조금 심의시 활용 ㅇ 세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 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대표예술축제만 해당) 3개년(23~25년) 사업 계획 완성도와 발전방안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절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대응 및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방역예산의 적정성 등 ※ 안전관리계획 심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은 관련 이행계획 포함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 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구성여부,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예술축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약정체결 후(1차), 행사 종료 후(2차) 등 총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 : 이행보증보험가입 및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의 90% ※ 1차 교부 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예정 - 2차 교부 : 행사종료 후 교부금액의 10% (회계법인 검증 및 서울시 정산보고 후 지급) ※ 회계마감기한(12월 말) 1개월 전 이후 개최 행사는 전액 지급 후 정산 ㅇ 정산 자료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등 최종 정산자료 시스템 등록 - 보조금에 대해 서울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토와 그에 따른 검토보고서 제출 □ 평가 및 모니터링(안) ㅇ 평가대상 : ’23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제 ㅇ 평가내용 ※ 평가 결과는 차년도 서울예술축제 선정 심사에 활용 - 분야별 전문가 현장 점검·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성과 진단 - 평가자료 토대로 공연별 운영 개선 위한 컨설팅 진행 ㅇ 평가기간 : '23. 1월 ~ 12월 ㅇ 추진방법 : 축제지원센터(축제평가용역) 수행 ㅇ 추진과정 평가대상 축제목록통보 ⇒ 사전설명회 개최 (사전 자료취합) ⇒ 현장평가 (전문가평가 + 관람객만족도조사) ⇒ 1차 평가 및 평가보완 (행정평가포함) ⇒ 평가결과 마무리 (보완평가포함) □ 축제컨설팅 지원 ㅇ 대 상 : ① 축제나이 0~3년 또는 유망예술축제로 처음 선정된 축제(의무) ② 기타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제(선택, 예산범위 내 선착순) ㅇ 기 간 : ’23. 1월 ~ 12월 ㅇ 추진방법 : 축제지원센터(축제평가용역) 수행 4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ㅇ ’23년 서울예술축제 보조금 : 3,74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ㅇ ’23년 서울예술축제 선정심사 : 5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안) ㅇ 지원대상 신청 공고 : '22.12월 ㅇ 사업설명회 개최 : '23. 1월 ㅇ 공고 마감 및 서류심사 : '23. 1월 ㅇ 장르별 전문가 평가 : '23. 1월 ㅇ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3. 1월 ㅇ 심의 결과 공고 : '23. 2월 ㅇ 사업안내 및 회계교육 등 설명회 개최 : '23. 2월 ㅇ 선정단체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3. 2월~12월 ㅇ 보조금 정산 및 평가환류 : '23. 3월~12월 붙 임 1. 공통 안내사항(지원신청 부적격자) 1부. 2. 2022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선정결과 1부. 3. 2023년 서울예술축제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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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통안내사항(지원신청 부적격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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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2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선정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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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23년 서울예술축제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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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예술축제」선정 및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3116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02-2133-2574) 관리번호 D00000470850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