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기술자격증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1. 귀하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제2항(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등록취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대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12/29 代서한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0801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ksd06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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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0801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대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708113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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