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2023년 1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시설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2023년 1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인점검 대상 축소 - 2급이상(옥내소화전설치 대상)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 (관계인 점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만 가능함) 3. 2022년 12월 1일 부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등 변경된 제출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24조 ([붙임 2] 참고) 4. 법정기한내 종합정밀점검을 미실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또한 점검결과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참고) <관련 법규> ○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 보고 및 거짓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에대한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는 한국소방 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홈페이지 우측 바로가기 아래 점검능력공시 클릭) 및 소방청, 각 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다운로드: 종로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23~2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작동담당 ☎ 6981-56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3.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4. 5. 임시청사 안내도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도완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12/29 代한희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35171 ( 2022. 12. 2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4 /전송 02-2187-8142 / 2120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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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171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완 (02-6981-5684) 관리번호 D00000470839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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