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재산 사용허가 입찰 결과보고 및 재입찰 계획(7차)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3105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윤환 신은지 12/29 代김정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입찰 결과보고 및 재입찰 계획(7차) 행정재산 사용허가 입찰 결과보고 및 재입찰 계획(7차) 2022. 12. 29. (목)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행정재산 사용허가 입찰 결과보고 및 재입찰 계획(7차) 문화예술과장:최원규☎2133-2550 예술진흥팀장:신은지☎2559 담당:김윤환☎2562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재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재입찰을 통해 신규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입찰결과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ㅇ 공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알림(문학의집서울)(문화예술과-9248, ’20.6.24.) □ 입찰개요 ㅇ 대상재산 : ㅇ 입찰방법 : 온비드 상 일반입찰(최고가 입찰) □ 입찰결과 : 2 재입찰계획 □ 재입찰 추진일정 ㅇ 입찰방법 : 온비드 상 일반입찰(최고가 입찰) ※ 건물용도(문화 및 집회시설)에 따라 지역문화활동시설로 사용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 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 가격을 낮출 수 있다. □ 향후계획(안) ㅇ 입찰 공고번호 부여 의뢰 ㅇ 온비드 입찰 공고 등록 ㅇ 개찰 및 낙찰자 선정 ㅇ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승인 ㅇ 사용·수익허가 개시 붙임 1. 관련 법령 2. 낙찰결과보고서 3. 사용허가 대상 현장 및 지적도상 위치 1부. 4. 입찰 공고문(변경안) 1부. 끝. 붙임 1 관련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중략)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중략)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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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 입찰 결과보고 및 재입찰 계획(7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3105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환 (02-2133-2562) 관리번호 D0000047081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