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안보수사과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처리 알림 1. 귀하가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이 소방안저관리자 선임 유예신청 검토결과 유예 처리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현장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또는 재 사용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물 재 사용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 20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유예기간 종료 또는 재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등급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등으로 선임· 신고 하여야하며 추가로 유예기간 연장시 유예 신고기간 만료 전 까지 관계인이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22.12.23. ~ 2023.12.22. (12개월간)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통보서 1부. 끝. 중 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서정권 위험물안전팀장 김근섭 예방과장 12/29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31698 ( 2022. 12. 29.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2 /전송 02-2187-8332 / sjkttl1@seoul.go.kr / 부분공개(6)
27561066
20221230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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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1698
D000004708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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