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계획-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5501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정현 신재원 12/29 안수연 협조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계획-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계획-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 사업개요 □ 위치도 및 세부현황 □ 조경협의(Ⅰ) - □ 조경협의(Ⅱ) - □ 녹지 조성계획(안) ㅇ ※ ㅇ □ 검토결과(의견사항) 【기존 수목 관련】 ㅇ 사업구역 내 기존 수목 중 수형 및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이식) 및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 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 ※ 필요시 서울시 조경과(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협의 추진 【수목 식재계획】 ㅇ 수목식재 시 녹지량 확충차원에서 다채로운 녹지공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종의 다양화 검토 및 반영 필요 ㅇ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 (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ㅇ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 필요 ㅇ 신규 도로 개설 및 도로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 시 서초구(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할 것 【입체녹화 관련】 ㅇ 구조물(건물) 상단 옥상녹화는 안정성 및 안전성(구조안전진단 반영 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태 다양성 확보 및 경관적, 이용성 등을 고려한 다층식재의 중량형(이용형)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열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필요 ㅇ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80% 이상(권장 85%)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검토 (서울시 홈페이지 ? 분양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ㅇ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해 현재 계획된 옥상녹화 외에도 벽면녹화?실내녹화?수직정원 등 다양한 입체 녹화 방안 적용 검토 ㅇ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추가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녹지대 조성】 ㅇ 강우 시 도로(보도)변으로의 녹지대 토사 유입 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계획지반 구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처리계획(빗물받이, 집수정, 우수관로 등) 수립 및 반영 필요 ㅇ 녹지대는 강우 시 보도의 빗물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로(보도) 보다 낮게 설치 하는 등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63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참조) ㅇ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감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반영 검토 필요 【기타사항】 ㅇ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ㅇ 식재 상세도 및 포장 단면도 추가 필요 ㅇ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ㅇ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ㅇ 공개공지 설치(안)의 적정성(면적 산정, 최소폭 확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공개공지 총괄 담당 부서에서 판단 필요 ㅇ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단지 조경 관련 사항은 서초구(공원녹지과)와도 사전에 별도 협의하여 의견 청취 필요 ㅇ 향후 관련절차 이행 시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 □ 조치계획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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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공공녹지 관련 법령 검토.hwpx

    비공개 문서

  • 2_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hwpx

    비공개 문서

  • 3_조경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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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계획-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5501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4708599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