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1.「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와 관련입니다. 2. 뚝섬 한강공원 내 서울특별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및 시보게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료(원) 붙임 1. 하천점용 연장 검토 서류 4부. 2. 연장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정민교 수상관광레저과장 代곽병찬 수상사업부장 12/29 代김영호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2071 ( 2022. 12. 2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hoban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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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검토보고서_서울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_22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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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_서울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_22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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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하천점용허가증_서울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_22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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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고시(안)_서울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_2212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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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기간_연장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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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연장 처리[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2071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교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708198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레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