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3102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병석 代노성제 12/29 문인기 협 조 주무관 노운학 주무관 노성제 주무관 강석윤 안전관리팀장 이용성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인 공사, 물품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근 거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제1항) ? 하자검사 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 가능](제3항)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3장 10절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 대 상 ㅇ 총 52건 ‘22년 11월 말 현재(단위: 건) □ 검 사 자 구 분 검 사 자 검사기간 기 계 '22. 12. 6. ∼ 12. 29. 전 기 시 설 Ⅱ 검사결과 □ 정수장 토목(건축), 기전시설물 정비공사 총 51건 □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붙임 현황 참조) □ 행정사항 ㅇ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보수 조치 ㅇ 재건설 공사 하자보수 지속 추진 ㅇ 해당사업 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 시행 ?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붙 임 1.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1부. 2. 하자검사조서 각 1부. 3. 재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1부. 끝.
27560151
20221230053507
본청
정수시설과-23102
D00000470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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