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철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입력)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은 관련 자격, 법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가.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 등록 나.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이수 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술자 자격 등록 라. 건설기술교육과정 기 이수자 보수교육 이수(5년마다 이수) 3. 또한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 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 안전점검 교육 미이수, 책임기술자 자격 부적정 등 붙임 :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영규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12/29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0286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2 /전송 02-2133-1043 / kyk760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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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286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02-2133-3832) 관리번호 D000004708484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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