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9352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수진 양윤희 이미숙 12/29 최경주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2022. 1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문화체육 관광부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문화체육 관광부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업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436(2022.10.27.)호(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 추진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 Ⅱ 2022년 추진실적 최근 3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 비고 계 기금 시비 구비 계 기금 시비 구비 매칭비율 국70:시15:구15 (출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예산사용현황) ○ 수혜실적 (단위 : 명, %) 구분 연도 수혜자 목 표 수 혜 자 비 고 선정자(A) 실수혜자(B) 수혜율% (B/A100) 만5~만18세, 8개월(8만원) 만5~만18세, 8개월(8만원) 만5~만18세, 10개월(8.5만원) (출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이용권실적통계) 추진성과 ○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예산 증액을 통한 전년대비 실 수혜자 약1,283명 확대 지원 : ’21년 7,646명 → ’22년 8,929명(16.7% 증) - 연간 의무 지원기간 확대 : ’21년 8개월 → ’22년 10개월(2개월 증) - 1인당 지원금액 확대 : ’21년 8만원 → ’22년 8.5만원(5천원 증) ○ 가맹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스포츠시설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가맹시설 확대 : ’21년 2,695개소 → ’22년 3,135개소(16.3% 증) Ⅲ 2023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사업홍보 강화 및 지원기간 적정 조정을 통한 수혜율 제고 ○ 예산 재배분 등 효율적 집행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불용액 최소화 지원기간 : ’23. 1. ~ 12.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 사업예산 : 14,012백만원(국비 9,808, 시비 2,102, 구비 2,102) ○ 재원부담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지원인원 : 12,291명 지원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9.5만원 ○ 지원기간 : 1인당 연간 12개월 범위 내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 [2005년~2018년] -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 사업장소 :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체육시설(공공·사설) ※ ’23년 지원현황( ’22년 대비)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지원내용(1인) 월9.5천원 12개월 월8.5천원 10개월 1만원 2개월↑ 수혜목표 12,291명 9,300명 2,990명↑ 총소요예산 (구비포함) 14,012백만원 7,905백만원 6,107백만원↑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업무처리체계도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역 할 문화체육 관광부 ㅇ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ㅇ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 진흥공단 ㅇ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별 기금배정, 예산집행 관리 ㅇ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ㅇ 관리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지자체 업무지원 광역 자치단체 ㅇ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ㅇ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ㅇ 이용자 선정, 이용한도관리, 결제?정산관리 ㅇ 이용권 가맹시설 선정·관리, 출석관리 ㅇ 도서벽지 등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 ㅇ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제휴카드사 (신한카드) ㅇ 카드발급 및 안내, 기초 자치단체 및 사업주와 정산 ㅇ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2 지원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2.11.8.(화)~11.22.(화) 전국 동시신청 ※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추가신청은 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붙임3]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협조 이용자 선정 ○ 선정주체 : 25개 자치구 ○ 선정기간 : ’22.11.29.(화)~12.13.(화) ○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선정시 주의사항 ○ 30개월 이상 이용자 우선선정 가능 조건(자율) - 본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가구 중 추가자격(장애,다문화,다자녀) 있는 경우, 30개월 이상 이용자도 1~2순위로 간주하고 동일 순위 내 우선선정 기준은 지자체별 별도 수립하여 선정 <우선선정 기준(권장)> 1순위 : 장애가 있는 유·청소년 2순위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다문화가구 내 유·청소년 3순위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내 유·청소년 ※ 자격조건 여부는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자율) -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등은 지자체별 별도 기준 수립·선정 ※ 이용기간, 장애여부 등 별도기준 수립하되 선착순 신청자 우선 선정은 불가 ○ 타바우처 중복지원 가능(필수) - '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 ○ 폴케어 대상자 재확인(필수) - 범죄피해(폴케어) 유·청소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서면으로만 등록가능 - 생년월일과 이름이 동일한 지원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공단으로 문의 후 대상자 선정 3 예산배분 및 집행 자치구별 예산배분 기준 자치구별 예산 수요조사 ⇒ 가감 조정 후 서울시 의견수렴 ⇒ 지자체 의견 반영 최종 배분예산확정 ⇒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자치구별 배분 서울시→자치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보조금 교부시기 (예정) ○ 기금 : 연 3회(2월 : 30%, 4월 : 40%, 8월 : 30%) 교부 ○ 시비 : 연 3회(2월 : 40%, 4월 : 40%, 8월 : 20%) 교부 ※ '23년 문화체육관광부 교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14] 집행률 점검 ○ 연말 집행률 90% 목표로 자치구별 자율 점검 4 강좌시설 등록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등(공공·사설)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등록 절차 구 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신청 완료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발송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svoucher.kspo.or.kr) ②-1 가맹시설 선정여부 결정 ※ 시설승인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발송 자치구 관리시스템 (등록결과 홈페이지 확인가능) ②-2 웹가맹점 등록여부 결정 웹가맹사(PG) ③ 강좌 및 출석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수강생 출석등록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svoucher.kspo.or.kr) ④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자치구 관리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시설등록 승인시 고려사항(자치구 승인)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 스포츠종목 외 학업지원을 위한 강좌시설 신청ㆍ선정 불가 (국어ㆍ영어ㆍ수학ㆍ음악ㆍ미술ㆍ서예ㆍ한자ㆍ풍물ㆍ블록조립 등) [붙임7]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참고 ㅇ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만 승인 ㅇ ‘무용, 댄스’ 종목 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제한) ㅇ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ㆍ부지 확보 여부 ㅇ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 (인력ㆍ경험ㆍ장비 등) - 현장점검, 사진 등 지자체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 권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시설명ㆍ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및 안전 안내서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쉬운 용어사용 등)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ㅇ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이행여부 ㅇ 화장실 및 탈의실 남녀구분 여부 등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중 당해연도 월 강좌 미수혜자(자치구에서 선발한 자 중) ○ 지원시 주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수혜자와 중복지원 불가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와 중복 수혜 가능 ○ 사업기간 : ’23년 자치구별 자율운영 ○ 예산한도 : 자치구별 가맹시설 수 및 단기강좌 참여자(수혜자)수에 따른 스포츠강좌 예산한도 설정 - 가맹시설 수 기준 시설수 0∼5개소 6∼10개소 11∼30개소 31개소∼ 예산한도 연간예산 전액 연간예산의 40% 연간예산의 30% 연간예산의 20% - 수혜자 수 기준 : 수혜자 1인당 지원가능금액 × 참여인원(수혜자) [예] 단기강좌 참여자 : 수혜자 10명, 보호자 2명, 인솔자1명(1회 시행기준) ☞ 총 예산집행한도는 300만원(30만원 × 수혜자 기준 10명) ○ 시행주체 : 자치구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위탁 의뢰 ※ 영리기업 위탁 수행 불가 - 보험가입 의무(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서비스’ 또는 ‘기타 일반단체보험) ○ 수혜자 1인당 연간 지원가능 금액 - 1회차 강습(체험)시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2회차 이상 강습(체험)시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가능 ※ 체험종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포함) 종목 및 기타 스포츠활동에 한함 ※ 일반적인 문화체험 등 지원불가 ※ 동일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1, 2회차 연속강습 참여 가능 ○ 개인정보 보호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예산집행 세부기준 구 분 책정기준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강 사 별 ? 1일 15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수혜자별 ? 6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의류 등 식 비 (간식포함) 수혜자별 ? 2만원 이하 / 1인 1식 (1인당 일 최대 6만원) 기 타 - ?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비용 예산한도내 집행 ○ 사업운영 절차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①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②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자치구 ? 서울시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③ 사업 수행 자치구 ?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④ 사업 결과보고 및 확정 통보 자치구 ? 서울시 ? 기초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⑤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서울시 → 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 제출 6 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의 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신고처리 절차 카드발급·이용관련 문자 알림(의무)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미결제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및「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의무)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시설관리자(시설주)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23년 신규 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사용시 ㅇ 조치사항 - 1개월 미결제시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개월 미결제시 : 지자체 판단하여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ㅇ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이용자 출석관리 ○ 자치구 담당자가 매월 강좌시설 출석결과를 승인 후, 카드사에 월 이용금 지출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부 등록 ? ③ 출석부 승인 및 결과조회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자치구 이용자 기간 일단위 월단위 월단위 월단위 방식 시설별 시스템(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 강좌시설 자체 출석부관리 ?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 (익월 17일전까지) ? 출석조회 화면에서 출석일 클릭 및 저장 ? 자체 관리한 출석부 등록도 가능(선택) ? 관리시스템 ‘시설관리→ 출석부관리’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조사」시행(’23. 9∼11월) ○ 조사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현장조사(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조사내용 : 이용권 가맹시설 운영실태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 결과활용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제언 - 이용권 부정사용 예방 및 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 이용권사업 활성화 및 시설주·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언 등 Ⅴ 향후계획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통보(’22.12월중) : 시 →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1월중) : 자치구 → 시 자치구 보조금 교부(2월, 4월, 8월) : 시 → 자치구 2022년 정산보고서 제출(~3월) : 자치구 → 시 붙 임 : 1.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변경사항 1부 2.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현황 1부. 3.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1부 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1부 5.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1부 6. 취약계층 범죄피해가구 자치구별 배정인원 1부 7.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2022년) 1부 8.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 1부 9.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자치구 → 서울시) 1부 10.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자치구 → 서울시) 1부 11.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1부 12.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1부 13.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1부 14. 2023년 보조금(국비,시비) 교부계획(엑셀) 1부. 끝. 범죄피해가정 신청자(경찰청 추천, 폴케어) 중, 자치구별 배정인원 내 우선 선정 (첨부4)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4년도(’19~22년도) 누적 결제횟수 지역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연간 지원예산(기금70%, 지방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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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9352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진 (02-2133-9745) 관리번호 D00000470842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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