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도 부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292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해오름 조장환 김윤수 12/29 한유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공공하수도 부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2022.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하수도 부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물재생시설과 소관 공유재산 중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토지의 관리를 하수관로 유지관리부서에 분임하여, 효율적인 재산 및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Ⅱ 분임대상 토지 현황 ㅇ 대상 토지 : 4필지 연번 회계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하수도시설물 현황 비 고 ㅇ 토지 현황 - 해당 토지(4필지)는 물재생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물재생시설, 오수펌프장, 차집관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 지표 하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어있거나 개거가 설치되어 있음 Ⅱ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ㅇ 분임재산관리관 : 물재생계획과장 ㅇ 지정 일자 : 2023. 1. 1. ㅇ 지정 사유 - 시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관로 보호와 효율적인 재산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하수관로 유지관리부서에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 ⑤ 물재생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ㆍ조정 8.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⑥ 물재생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재생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차집관거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 8. 물재생시설ㆍ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14. 물재생시설 공간 활용에 관한 업무 ㅇ 분임 내용 : 해당 재산의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존 전반 -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등 예방 ·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요청 시 적극 협조 Ⅲ 행정사항 ㅇ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물재생시설과→물재생계획과) ㅇ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사항 등재(물재생시설과) 붙임 분임대상 토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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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부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292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오름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47082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