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이촌동-----]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유예승인여부: 다. 유예승인기간: 라. 유 예 사 유: 3. 해당 건물은 유예기간 중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1) 유예기간 종료 또는 기간 중 재사용 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2)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및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현선 위험물안전팀장 홍승오 예방과장 12/29 代김영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30419 ( 2022. 12. 29.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2 /전송 02-2187-8172 / sunny007@seoul.go.kr / 부분공개(6)
27557728
20221230053507
본청
예방과-30419
D00000470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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