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의회신문고, 아파트단지 내 엔진송풍기 사용 제한 입법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의회신문고, 아파트단지 내 엔진송풍기 사용 제한 입법발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하신 민원(엔진송풍기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입주자들이 주거와 건강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은 “아파트단지 내 엔진송풍기 사용 제한을 위한 입법 발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정원관리 및 제설 작업을 위한 송풍기 사용에 따른 건강안전 위협”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 제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조에 입주자등의 권리를 정의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관리주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846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의회신문고, 아파트단지 내 엔진송풍기 사용 제한 입법발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846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070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