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담당 부서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14호, 2022.12.6.) 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3호, 2022.12.12) 2. 위 관련, 광케이블 의무화, 준주택오피스텔 기준 완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방법, 회선종단장치 설치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시행일 : 2023. 6. 7.)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립전파연구원 공문 1부. 2.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주요 개정 내용 1부. 3. (대통령령 제3301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부. 4. (고시 제2022-23호)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2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7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3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7 /전송 02-2133-1074 / cha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56188
20221230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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