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보험 무자격자 코로나 진단검사비용 청구(2021년 4월 ~ 10월 진료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강보험 무자격자 코로나 진단검사비용 청구(2021년 4월 ~ 10월 진료분) 1.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31호, 2020.2.6.)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같은 법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①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의사환자 신고 → ② (의료기관)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징수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직접 청구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검사비용 지급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 질병관리청 상호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사비용 지급기준: 의료기관의 환자신고 이후, 지자체 승인 및 질병청 승인 확인건 지급 3. 진단검사비용 청구내역 진료년월 청구일 건수 진단검사비용 비고 4. 청구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통해 온라인 청구 붙 임: 무자격자 진단검사비용 청구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김연규 원무과장 12/28 최동철 협조자 시행 원무과-31962 ( 2022. 12. 28. ) 접수 ( ) 우 0680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041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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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코로나 진단검사비용 청구(2021년 4월 ~ 10월 진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1962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02-570-8134) 관리번호 D00000470754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