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징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시유재산(토지)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부위치 : 나. 대부면적 : 다. 대부기간 : 라. 대부목적 : 마. 납 부 자 : 바. 대 부 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적용 회차 사용료(원) 납부기한 분납금(원) 이자 (원) 납입고지서 발행일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4.3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의거 '사용료의 분할납부' 실시 사. 납부방법 : 붙임 1.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1부. 3. 대부료 산출내역 1부. 4. 대부계약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이형주 행정관리팀장 김태희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동부수도사업소장 12/28 代김호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1377 ( 2022. 12. 2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6 /전송 02-3146-2677 / brolee104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일반재산 사용허가서(행당동158-70).hwpx

    비공개 문서

  • 2. 일반재산 사용 허가조건(행당동158-70).hwpx

    비공개 문서

  • 3. 대부료 산출내역(행당동 158-70).xlsx

    비공개 문서

  • 4. 대부계약서류(행당동 158-70).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1377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주 (02-3146-2836) 관리번호 D0000047074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