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시유재산(토지)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부위치 : 나. 대부면적 : 다. 대부기간 : 라. 대부목적 : 마. 납 부 자 : 바. 대 부 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적용 회차 사용료(원) 납부기한 분납금(원) 이자 (원) 납입고지서 발행일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4.3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의거 '사용료의 분할납부' 실시 사. 납부방법 : 붙임 1.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1부. 3. 대부료 산출내역 1부. 4. 대부계약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이형주 행정관리팀장 김태희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동부수도사업소장 12/28 代김호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1377 ( 2022. 12. 2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6 /전송 02-3146-2677 / brolee1041@seoul.go.kr / 부분공개(6)
27556127
20221230053507
본청
행정지원과-41377
D00000470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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