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5986 결재일자 2022.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5호 시 민 세계유산등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신영문 김홍진 주용태 12/2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12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에서 박환희 의원 외 2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ㅇ ’22.10. 6. : 박환의 의원 외 25명 발의 ? 세계유산인 태?강릉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계획으로 인한 문제 발생 등 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과 유산 보존 사이의 갈등 발생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유산가치 및 주민 재산권 보호”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간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ㅇ ’22.12.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가결 ※ 김규남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9명, 참석 8명, 전원 찬성) - 조례 적용범위에 국가 직접관리 세계유산 제외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에 시장 재량권 부여 조항 신설 ㅇ ’22.12.22. : 제315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세계유산’, ‘세계유산지구’ 등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3조) ㅇ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ㅇ 조례 적용범위 규정(안 제5조) -「문화재보호법」제33조의 국가 직접관리 세계유산 적용 제외(단서조항 신설) ㅇ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행(안 제7조, 안 제8조) ㅇ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활용사업(안 제9조) 및 관련 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12조) - 세계유산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조사, 대시민 교육?홍보, 구술사?생활문화 구축?활용, 등재를 위한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등 ㅇ 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 복원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ㅇ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에 시장 재량권 부여(단서조항 신설) ㅇ 중앙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및 포상 규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제정 이유 ㅇ「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1.2월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유산과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의 근거 마련 ㅇ 한양도성 등 관내 우수한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안은 기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한양도성 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2.3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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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5986 생산일자 2022-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470410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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