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아타운 대상지 구역 변경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5352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강대환 김지호 12/21 남정현 협 조 모아타운 대상지 구역 변경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2022. 12.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모아타운 대상지 구역 변경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방배동 977, 978, 980일대 모아타운 구역 변경 건에 대해 지분쪼개기 등 투기억제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관련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22. 12. 20.) - 서초구 방배동 977, 978, 980일대 모아타운 대성지 선정 및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대상지 개요 ? 현 황 자치구 위 치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서초구 방배동 977, 978, 980일대 면적(㎡) 16,916 27,190 필 지 수 56 82 노 후 도 47.1 55.1 구역선정일 `21. 11. 8. 변경사유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조건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면적 확대 ? 추진경위 - '21. 11. 8.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 '22. 1. 20.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22. 11. 22. 모아타운 구역 확대 관련 자문요청(서초구 → 市) - '22. 12. 15. '22년 제9차 전문가 사전자문(수립면적 확대 적정) 조치 계획 ? 모아타운 대상지 구역 변경 요청 시 확대지역의 지분 쪼개기 등 투기방지대책을 위해 자문결과 통보와 함께 권리산정기준을 고시 위 치 구분 당초 편입지역 서초구 방배동 977, 978, 980 일대 면적(㎡) 16,916 10,274 권리산정기준일 '22. 1. 20. `22. 12. 29. <권리산정기준일> ○ (제한내용)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하는 행위 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행위 ②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③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행위 ④ 나대지, 기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 (관련 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제28조의2, 제43조의4 향후일정 ? '22. 12. 21. 고시(공고)번호 부여 협조 요청 및 시보게재 의뢰 ? '22. 12. 29.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관리지역 범위는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2022년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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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결과보고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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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구역 변경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5352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대환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70128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