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2860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노경희 문은지 김수현 11/03 이회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예산전용 계획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2.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시설 누수 및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청소년 생활공간 및 사무공간 부족 등 시설 환경이 열악한 노후 청소년복지시설의 보수 및 공간개선, 기자재 교체 등 기능보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ㅇ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ㅇ 노후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청소년정책과-32840호, '22.11.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ㅇ 사업내용 - 일시·단기·중장기 쉼터, 자립지원관 운영 -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활동 - 보호 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지급 및 사회복무요원 지원 ㅇ 시설현황 : 19개소(일시4, 이동4, 단기5, 중장기4, 자립지원관2) ? 보호기간에 따른 쉼터 구분 ① 일시 보호 ? 일시보호(이동식 버스) 쉼터(4개소) ② 24시간~7일 이내 ? 일시보호 쉼터(4개소) ③ 3개월 이내(2회 연장가능 9개월) ? 단기보호 쉼터(5개소) ④ 3년 이내(1회 1년 연장가능 4년) ? 중장기보호 쉼터(4개소) ? 청소년이 종사자와 숙식을 같이 하는지 따른 자립지원관 구분 ① 주거연계형(독립주거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 이용형 자립지원관(1개소) ② 주거연계형 외에 생활관(숙식제공) 제공 ? 혼합형 자립지원관(1개소) ㅇ ’22년 예산 - 시설 운영 지원 : 9,788백만원(국비 3,109, 시비 6,679) - 시설 기능보강 지원 : 22백만원(국비 11, 시비 11) ’22년 추진실적 (’22. 10. 31. 기준) ㅇ 쉼터·자립지원관 이용자 수 ㅇ 온라인 공간 속 위기청소년 상담 ㅇ 연합 지원 활동 : 3회 실시(청소년시설 및 유관기관 94개소 참여) 기능보강 추진시설 (2개소) 구 분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개소일자 (건축연도) ’07. 12. 21. ’14. 3. 1. 위탁기간 (위탁법인) ’20. 1. 1. ~ ’22. 12. 31.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 1. 1. ~ ’22. 12. 31.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위 치 용산구 만리재로(서계동) 금천구 독산로(독산동) 규모(면적) 지하1층 ~ 지상2층 지하1층 ~ 지상2층 사업내용 가출 예방, 발견, 보호(24시간~7일 내) 가정 밖 청소년 보호(3년~4년 내), 상담, 자립 지원 등 입소정원 10명(남5, 여5) 8명(여8) ’22년 예산 기능보강 필요성 ㅇ 여름철 폭우로 일부 전기시설 고장, 건물 누수·침수 등 문제 발생 ㅇ 건축한 지 40년 이상된 노후 시설 현재의 법적 안전 기준 미준수 ㅇ 입소자 생활 및 종사자 사무공간, 프로그램실 공간 부족 문제 지속 ㅇ 입소청소년 정서적 안정감 제공 및 치유를 위한 공간 개선 필요 예산전용 계획 ㅇ 전용금액 : 400,000천원(시비 100%) ㅇ 전용내역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전용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x11,000) 742,000 (x0) 400,000 (x0) 400,000 (x11,000) 742,0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0) 720,000 - (x0) 400,000 (x0) 320,00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위탁사업비 (402-03) (x11,000) 22,000 (x0) 400,000 - (x11,000) 422,000 ㅇ 예산전용 사유 - 시설 노후에 따른 누수 및 침수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공간 부족 등으로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전용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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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2860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66029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