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결정 고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6493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양지윤 강종삼 10/14 윤장혁 협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결정 고시 검토 보고 2022. 10.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결정 고시 검토 보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신청된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구역현황 ㅇ 위 치 :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ㅇ 면 적 : 133,830㎡ ㅇ 용도지역 : 제1종·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ㅇ 사업방식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ㅇ 건축계획 : 용적률 270.5%이하, 평균층수 22층이하/ 최고층수 25층, 2,473세대(공공주택 421세대) ㅇ 위 치 도 추진경위 ㅇ 2005.12.16. : 뉴타운지구 지정(서고 제2005-405호) ㅇ 20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서고 제2006-357호) ㅇ 2011.04.21. :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서고 제2011-98호) ㅇ 2013.06.13. : 재정비촉진계획(구역지정) 취소(대법원판결: 노후도 관련근거 불충분) ㅇ 2017.06.01.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구역지정) 결정(서고 제2017-196호) ㅇ 2020.06.22. : 조합설립인가 촉진계획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촉진계획 변경(안) 검토 1. 토지이용계획 ㅇ 정비기반시설의 변경 : 경미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2호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ㅇ 기반시설의 변경 : 경미한 변경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 제2항 제2호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미만의 규모 변경 ※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ㅇ 획지의 변경 : 경미한 변경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제1항 제6호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 2. 건축시설계획 ㅇ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 경미한 변경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제1항 제8호 ?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ㅇ 임대주택의 변경 : 경미한 변경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 제1항 제4호 ?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제1항 제7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수 변경 ㅇ 건축선의 변경 :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제7호 나목 ?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ㅇ 건축계획의 변경 : 경미한 변경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 ?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제8호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ㅇ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 경미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3호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검토의견 ㅇ .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안)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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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6493
D000004642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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