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23610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전조연 최연호 박상보 09/26 윤종장 협 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실태점검 결과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조치계획 2022. 9. 한강사업본부 치 수 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실태점검 결과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조치계획 2022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처분내용 ㅇ 위반사항 :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1건, 성능평가 미실시 8건 ㅇ 처분사항 : 과태료 부과 - 산출근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15] 2호라목3 및 2호커목3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 ㅇ 이의제기(납부) 기한 : ’22.10.14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국토관리청 실태점검 개요] ○ 대 상 : 관할구역 내 시설물(1,2,3종) ○ 점검기간 : 2022.04.11. ~ 05.13. ○ 점 검 자 : 그간 진행경위 ㅇ ’22.04.19 : 2022년도 상반기 관리주체 실태점검(서울지방국토관리청, 3명) ㅇ ’22.04.26 : 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점검 및 진단용역에 추가 과업 시행 후 보완조치 ㅇ ’22.05.20 :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요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ㅇ ’22.05.26 : 방문협의[본부 ↔ 국토관리청(건설안전국장)] ㅇ ’22.05.27 : 추가과업 변경계약 체결(2022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ㅇ ’22.05.27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울지방국토관리청) ㅇ ’22.06.20 : 사전통지에 따른 조치계획(본부장 방침) - 과태료 부과처분를 위한 의견제출 예정 - 직원 특별교육 실시 예정(시설부 시설물 담당 과장 및 직원) ㅇ ’22.06.21 : 특별교육 실시(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 강사 : 외부 전문가) ㅇ ’22.07.05 : 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FMS 등재완료) - ㅇ ’22.07.11 : 방문협의[본부 ↔ 국토관리청(건설안전과장)] ㅇ ’22.07.13 : 의견제출서 제출 ㅇ ’22.08.01 : 방문협의[본부 ↔ 국토관리청(건설안전과장)] ㅇ ’22.08.08 : 과태료 부과 통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ㅇ ’22.08.19 : 법률자문 의뢰(본부 → 법률지원담당관)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지 여부 ② 실태점검 결과 권고나 시정요청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ㅇ ’22.08.30 : 법률자문 의견 송부 (법무법인 이후 → 본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음 -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나 시정요청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법률자문 의견 요지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한강사업본부에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ㅇ 실태점검 결과 권고나 시정요청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실태점검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안전법 제67조 제3항 제19호에 의거 우선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 요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권고나 시정요청 없이 그 결과만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치계획 ㅇ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10.14일 이전) - 법률자문 의견 내용과 같이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요청 없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3. 이의제기서 1부. 4. 증빙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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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053507
본청
치수과-23610
D00000462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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