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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7862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최경화 안주희 이영미 09/20 김철희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 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9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 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청년사업반장:이영미☎2133-4299 청년금융팀장:안주희☎4301 담당:최경화☎6578 임기 만료 등에 따른 결원 발생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전문성 및 균형성, 운영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 - 지원조건?규모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위해 위원회 설치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의원 3명 2.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시의 3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4. 대학 학자금대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5.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 성별비율 :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 장애인비율 :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위촉 - 중복위촉(3개 초과) 및 장기연임(6년 초과) 제한 (예외: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시의원, 비상설 위원회 위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ㅇ 구성 인원 : 15명 이내 (위원장 포함) - (당연직) 행정1부시장(위원장) - (임명직) 미래청년기획단장 - (위촉직) 시의원(3), 대학교육(2), 대출(2), 학부모?시민단체?청년 등 ㅇ 위원 임기 : 2년 (2022.10.1.~2024.09.30.)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위원회 운영 ㅇ 회의운영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ㅇ 의사?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주요역할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Ⅱ 재구성 계획 ㅇ 구성 방법 - 관련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 형식적인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직급?직위의 사람으로 구성 - 일관성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연임 의사 등을 반영 재위촉 - 신규 위촉 위원은 본 사업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 ㅇ 위촉인원 : 총 8명 (신규위촉 6명, 재위촉 2명) 총 구성인원 : 12명 - 신규 위촉(6명) : 시의원 3명, 대학교육 1명, 청년?대학생 등 2명 - 재위촉(2명) : 대학교육 1명, 청년 1명 ◆ 신규?재위촉 대상 위촉 위원 (8명) 구분 분야 위 원 명 직 위 비고 신규 위촉 서울시의회의원 박 상 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 서울시의회의원 서 상 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 서울시의회의원 임 만 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 대학교육 분야 정 윤 희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과 조교수 청년 청년 임 동 준 ㈜라이트비전 자문위원 장애인 대학생 조 성 용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주거복지 분과장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청년 재위촉 대학교육 분야 임 은 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청년 임 수 민 주식회사 놀공 직원 前)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학생회 총무국장 청년 ※ 조직담당관-26122(2022.9.7.) 관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거 시의원(소관상임위)은 심의?의결 회피 예정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관련 사전협의 (조직담당관) 결과 > ? 적정 ? 위촉직 여성 중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위촉직 위원 10명 중 여성 4명(40%), 남성 6명(60%) ? 장애인비율 : 소수 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 위촉직 위원 중 장애인 1명 위촉 ? 청년비율 : 청년친화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 위촉 ? 위촉직 위원 중 청년 4명 위촉 ? 중복위촉(3개 초과),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중복(2개 초과), 장기연임(6년 초과) 제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적정 Ⅲ 행정사항 ㅇ 위촉장 제작 및 수여 ㅇ 제2회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2. 11월 붙임 : 위원회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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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7862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624837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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