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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6943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우민경 代허선주 08/16 전재명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시행계획 2022.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시행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편익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 -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적용 가능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자산관리과-24932, 2022.8.8.)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재확산 및 물가상승세 지속 전망 - 7.12. 기준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 21천명으로 하반기 재확산 우려 -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2022.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6.0%)으로 소상공인 영업환경 회복세 둔화 우려 ○ 중앙정부 임대료 감면 연장 기조 - (기재부) 2022.12월까지 정부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2022.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행안부) 2022.12월까지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협조요청(2021.12월) Ⅱ 세부 추진계획 사용료 납부유예 : ○ - - ○ 대상금액 : ※ < 편익시설 개요 및 사용료 부과현황 > 상호명 (대표자) 임대개요 사용료 부과 현황 구분 최초부과일 납부 현황 부과금액(원) 납기일 ※ 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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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6943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민경 (02-2133-2529) 관리번호 D00000460083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