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5906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우민경 代허선주 07/21 전재명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계획 2022. 7.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계획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편익시설 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 후 갱신 계획을 보고 드림 사용허가 현황 ○ 위 치 : ○ 허가기간 : ○ 허가면적 : ○ 운 영 자 : ○ 임 대 료 : 사용허가 갱신(연장) 검토 ○ 갱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3항 및 제4항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제3조(사용료) 제3항 ○ 사용허가기간 연장 요건 충족 여부 : -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신청 : - 허가기간 내 5회 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지 않을 것 : ○ 연장기간 : - 임대료 산출 ○ 허가갱신 시 사용료 : - 향후계획 ○ 사용허가 갱신(연장) 통보 및 사용료 부과 : 붙임 1.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3. 2022년(갱신 1차년도) 사용료 감정평가서 1부. 4.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 1부. 끝.
27555577
20221230053507
본청
문화정책과-25906
D000004584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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