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417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강현지 박희원 07/01 임지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계획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청소년부모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청소년부모는 청소년한부모와 달리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이 미미하였음 ㅇ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출처: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ㅇ ‘22. 4월 청소년부모 시범사업 추진계획(안)통보 (여성가족부→서울시) ㅇ ‘22. 4월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수요조사 결과 서울시 23개 자치구에 청소년부모 약191가구, 206자녀 거주 ㅇ ‘22. 6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정 통보 □추진경위 □사업개요 ㅇ사업목적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ㅇ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약 200명 ㅇ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ㅇ지원기간 : 2022. 7.~2022.12.(6개월간) ※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지속여부 등 판단(여성가족부) ㅇ 소요예산 : 24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산출내역 : 서울시거주 청소년부모 자녀(명) x 양육비(천원) x 지원기간(월) ≒ 200명 × 200천원 ×6개월 ≒ 240,000천원 향후 일정 ㅇ 2022년 2차 추경 예산 편성 통해 매칭시비 확보 : '22. 6 ~ 7월말 ㅇ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22. 7 ~ 12월 - 7월 아동양육비는 매칭시비 확보에 맞춰 7월말 지급, 8 ~ 12월은 매월 20일 지급 ㅇ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정산 : '23. 1월限 붙임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1부.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확정내시 내역 1부. 끝.
27555545
20221230053507
본청
가족담당관-27417
D00000457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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