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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857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영진 박숙미 06/20 권명희 협조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개최 계획 2022. 6. 17. (금) 인권담당관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개최 계획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17.4.~’22.6.)에 근거하여 인권지킴이단TF에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ㅇ 일 시 : ’22. 6. 21.(화) 16:00 ~ 18:00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ㅇ 참 석 자 : 서울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 법원, 경찰청 등 50여명 ㅇ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행사내용 16:00~16:05 (5’) 개회식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16:05~16:15 (10’) 인사말 ?박주민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16:15~16:20 (5’) 기념촬영 16:20~16:40 (20’) 좌장 : 우종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발제 법률 개정안(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대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단장) 16:40~17:55 (75’) 토론 (4) ?장영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노동진(경찰청 범죄예방과) ?최홍석(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참가자 질문 및 전체 토론 17:55~18:00 (5’) 폐회식 ?폐회 Ⅲ 세부 행사계획 축사(10’) ㅇ 축 사 : 박주민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발제(20’) ㅇ 발 제 : 공대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단장) -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론(75’) ㅇ 좌 장 : 우종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ㅇ 토론자 : 장영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노동진(경찰청 범죄예방과), 최홍석(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Ⅳ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예산과목 구분 소요액(천원)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계 수당(발표자, 좌장) 지급 자료집 수어통역비 홍보물(현수막,배너) 다과비 Ⅴ 행정사항 ㅇ 자료집, 홍보물(현수막, 배너) 제작 ㅇ 발제자, 토론자, 초청대상자 등 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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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857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5609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