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548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안신훈 代안신훈 代하영태 06/13 정수용 협 조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2. 0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2. 12. 31.부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경과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1항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일반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위의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함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12조(재계약)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복지정책과-2434, ’22.1.27.) □ 추진경과 ㅇ ’02. 11월. 브릿지 드롭인센터 설립(서대문구 미근동) ㅇ ’05. 9월. 시설이전(서대문구 합동), 브릿지상담보호센터로 개소(’05.3.1.) ㅇ ’12. 6. 1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ㅇ ’12. 7. 9.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의결(6.21.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ㅇ ’18. 1. 1. 현 법인과 위탁협약 체결(재위탁) - 위탁기간 : ’18.1.1. ~ ’22.12.31.(5년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공모선정) Ⅱ 추진방향 □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적정성 심의 ㅇ 위탁기간 지도·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ㅇ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재계약 불가 사유】 ?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위탁운영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위탁기간 중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보조금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시설을 위탁운영한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부서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Ⅲ 세부 추진개요 □ 시설 위탁현황 ㅇ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시설장 오승철) - 수탁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대표 장만희) ㅇ 시설물 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대지(㎡) 건 물 연면적(㎡) 규 모 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11.19. 175.8 551 1개동 (지하 1층, 지상 4층) ㅇ 종사자 현황 : 19명(일자리지원센터 4명 포함) □ 위탁내용 ㅇ 위탁기간 : 2023.1.1.~2027.12.31.(5년) ㅇ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운영 - 노숙인 주거지원 및 공공·민간 일자리 연계 - 위탁시설의 재산 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현 운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ㅇ 수탁기관 선정절차 재계약 계획수립 수탁법인 운영신청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상임위 보고 계약심사/협약서심사 협약체결 및 공증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자활지원과 현 수탁법인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22. 6월 ’22. 6월 ’22. 7월 ’22. 8~9월 ’22. 9~12월 ’22. 12월 ’22. 12월 ※ 심의결과 부적격(70점미만,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Ⅳ 재계약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계획수립 추진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의지, 전문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5.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충족/미충족) - 가산점(5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5 - 평가점수 70점 이상 : 현 운영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 처리 - 평가점수 70점 미만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단,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운영법인, 위원회 ④ 안건 심의 ……………………………………………………… 위원회 ⑤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⑥ 위원회 종료 …………………………………………………… 위원장 □ 시의회 보고 : 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사항 보고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ㅇ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표준협약서 작성 적정성 검토 ㅇ 심사시기 : ’22. 9 ~ 12월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360천원 ㅇ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현 운영법인 재계약 신청 접수 : 6월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7 ~ 8월 ※ 심의결과 부적격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ㅇ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9월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9 ~ 12월 ㅇ 위탁사업 협약 체결 : 12월 붙임 1. 운영신청서(서식1, 서약서 포함) 1부.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재계약) 1부. 3.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3.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위탁운영신청서(서약서 포함).hwpx

    비공개 문서

  •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재계약).hwpx

    비공개 문서

  • 3.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22.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548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556093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