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공공(임대)주택 건립기준 개선방안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2287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양지윤 강종삼 김형석 06/02 이진형 협 조 재정비주택팀장 장명호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계획팀장 김종균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기준 개선방안 보고 2022. 5.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기준 개선방안 보고 공공주택 유형 및 평형배분을 위한 ‘공공주택 사전검토 TF’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설하는 세대수의 15% 임대주택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건립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 증가된 용적률의 50%이상 임대주택 건립 - 전용면적 85㎡초과 : 40%이하 ㅇ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2007. 2.27.) -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립규모 기준 규 모 (전용면적) 비 율 40㎡ 이하 4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계 40% ~ 50% 40% ~ 50% 10% ~ 20% 100% 추진경위 ㅇ ’07. 2.2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결정/ 3. 6. 대외 배포 -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립기준 마련 ㅇ ~ ’21.12. 임대주택 건립 관련 사항은 공공주택과 협의 ㅇ ’21.12.22.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추진계획(주택정책과) - 사업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 및 평형배분 등 검토 문제점 및 개선현황 《 문제점 》 ㅇ ㅇ ㅇ 《 개선현황 》 ㅇ 적용방안 ㅇ‘ - 법정 임대주택 건립 규모 충족 범위 내 계획 행정사항 ㅇ 본 기준은 방침 일로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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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공공(임대)주택 건립기준 개선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2287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54843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