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2134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최도희 김가영 05/24 이병철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2. 5.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2.11.30. ○ 사 업 비 : 금 290,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① 뷰티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서울뷰티스토리위크 행사 브랜딩 -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드 컨셉, KEY비주얼 등 디자인 개발 및 제작 ② 서울뷰티스토리위크 행사 기획 및 거점공간 운영 전반 - 행사 거점공간 ‘서울뷰티하우스’(가칭, 북촌 소재 한옥 예정) 설치 및 운영 - 행사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여 기업 유치·관리 - 행사 국내외 홍보마케팅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명부 구성계획 ○ 평가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기술 90점, 가격 10점) ? 기술·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자와 협상실시 및 계약체결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총점 100점) 구 분 배점 한도 평가항목(배점한도) 세 부 내 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1) 제안업체 경영상태 (6)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 조직 및 인력구성 (6) ㅇ 구성 형태, 전담 여부 (3) 사업추진실적 (6) ㅇ 최근 10년간 추진실적 (4) 신인도 (1) ㅇ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여부 (5)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1) ㅇ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등 (6) 가산점 ㅇ 약자 및 우수기업 ㅇ 중소기업 ㅇ 일자리 창출 ㅇ 고용안정 ㅇ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정성적 평가 70 (1) 기획력(20) ㅇ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ㅇ 제안 내용의 독창성, 예술성 ㅇ 기획내용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2) 과업수행능력(30) ㅇ 브랜딩 및 디자인 기획능력 ㅇ 행사 총괄조정 관리능력 ㅇ 인력,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등 사업운영 방안 ㅇ 재정운영계획 (3) 홍보마케팅능력(13) ㅇ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참신성, 차별성, 다양성, 효과성) ㅇ 홍보물 제작, 설치 등 구체적 실행전략 ㅇ 홍보 네트워크 활용 능력 (4) 안전관리계획(7) ㅇ 안전관리의 체계성 ㅇ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보유 가격평가 10 ㅇ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 가격평가 산식 적용 ?정량적 평가 : 제안업체 제출 자료를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평가 ?정성적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가격 평가 : 입찰자 참석하에 밀봉한 가격입찰서 개봉 및 평가 제안서 접수 결과 ○ 접수일시 : 2022. 5. 19.(목) 10:00~16: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5층 관광산업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 : 후보자 3배수 구성하여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 선정 - 평가분야 전문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 21인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하여 보안유지 -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 추첨 - 다빈도 순(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 연락불가 또는 개인사정으로 참석불가 시 차순위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포함) - 최종 평가위원 명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2. 5. 25.(수) 14:00~종료시까지 ○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구 분 세 부 내 용 ㅇ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평가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ㅇ 서약서 작성 - 사전 서약서 및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ㅇ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발표 : 제안사 총책임자(PM) 발표(※ 책임자 포함 3인 이내 배석) - 발표시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위원회 의결로 발표시간 조정 가능) ㅇ 가격 개찰 - 입찰자 입회하 가격입찰서 개찰 ㅇ 평가 및 의결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 점수 집계 종합집계 :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합산 및 종합평가서 작성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및 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진행내용 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 기술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 개별 서면통보(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contract.seoul.go.kr) 공개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소요예산 - 평가위원 수당 : 200,000원(2시간 초과) X 7명 = 1,400,000원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서울관광 정보 확산,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추첨결과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부 1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4. 제안서 정량적 평가기준 1부. 5.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부. 6.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부.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1부. 8.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1부. 9.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1부.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부.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끝. 붙임 1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추첨결과 붙임 2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부 ○ 건 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용역 ○ 일 시 : 2022. 5. 25.(수)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연번 소 속 성 명 계좌번호(은행명) 서 명 주민등록번호 1 000 000 2 000 000 3 000 000 4 000 000 5 000 000 6 000 000 7 000 000 ※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해 기재 필요 붙임 3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 용역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바, 제안서 평가 시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것과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결과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25일 평가위원 (서 명)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 용역의 협상 대상업체 선정의 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평가참여 관리, 평가위원 수당 지급 등 2.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위원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3.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상기 목적의 이외의 용도로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 1~3의 내용에 따른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속 : 이름 : (인)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② 조직 및 인력 구성(6점, 본 사업 전문인력 참여기준) 관련분야 경력기간 및 투입율에 따른 점수 산정 ※ [표 2-1]를 기준으로 개인당 점수 산출 및 투입기간을 반영하여 합산한 총점을 [표 2-2]에 대입후 평가점수 산정 ※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중인 자(본 사업 투입 인력에 한함/신규 채용예정자 제외)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인정함 【 표 2-1 】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1점 【 표 2-2 】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5점 이상 6점 관련분야만 인정 8점 이상 ~ 15점미만 4점 1점 이상 ~ 8점 미만 2점 <예시> 사업기간이 7개월인 용역에 대해, 12년 경력자 2명 7개월 투입, 11년 경력자 2명 6개월 투입, 9년 경력자 2명 4개월 투입, 6년 경력자 2명 7개월 투입될 경우 = 2점2명참여율(7월/7월) + 2점2명참여율(6월/7월) + 1점2명참여율(4월/7월) + 1점2명참여율(7월/7월) = 10.571점 ⇒ [표 2-2]의 ‘8~15점’에 해당하여 4점으로 산출 ③ 최근 10년간 제안업체 문화관광행사 등 실적 점수표(6점) 구 분 건 수 평 점 단일건당 9천6백만원 이상 완료사업 6건 이상 6점 5건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2점 1건 1점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금액에 제안업체의 도급비율을 곱한후 점수 산정 ④ 신인도(1점) - 기본점수를 1점으로 하고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 감점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비 고 0개월 1.0점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최대 1점까지 감점 1개월 0.8점 2개월 0.6점 3개월 0.4점 4개월 0.2점 ※〔서식 제8호〕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제출(의무) ⑤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1점) 구 분 세 부 내 역 점 수 비 고 안전인력 및 예산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0.25점 최대 1점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0.25점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0.25점 교육 및 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등 0.25점 ⑥ 가산점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1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1. 3월 ‘21. 4월 ‘21.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5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체명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점수 (1) 제안업체 경영상태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2) 조직 및 인력구성 ㅇ 구성 형태, 전담 여부 6 (3) 사업추진실적 ㅇ 최근 10년간 추진실적 6 (4) 신인도 ㅇ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여부 1 (5)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ㅇ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등 1 (6) 가산점 중소기업 ㅇ 유망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창업기업 1 지역업체 ㅇ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기업 1 고용창출 ㅇ 신규고용 또는 청년고용 우수기업 ㅇ 여성고용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ㅇ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 납세자 1.5 안전보건 확보정도 ㅇ 안전보건경영,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2 ㅇ 사망재해?산재은폐 또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 -2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ㅇ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업체 -5 총 합 계 20 2022년 5월 일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6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 건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용역 제안서평가 평가 항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경영상태 6 사업추진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문화?관광 분야 행사 용역 건수 및 금액) 6 참여 전문인력 보유상태 (사업총괄책임자의 경력, 프로젝트 참여인원) 6 신인도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1 재해예방을위한 조치 (안전인력 및 매뉴얼 현황 등) 1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지역업체 등) 정량평가 배점한도(20점) 내에서 인정 합 계 20 2022년 5월 일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 건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용역 제안서평가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업 체 명 가 나 (1)기획력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체계성 ?제안 내용의 독창성, 예술성 ?기획 내용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20 (2)과업 수행능력 ?브랜딩 및 디자인 기획능력 ?행사 총괄조정 관리능력 ?인력, 시설물설치, 장비확보 등 사업운영 방안 ?재정운영계획 30 (3)홍보 마케팅능력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참신성, 차별성, 다양성, 효과성) ?홍보물 제작, 설치 등 구체적 실행전략 ?홍보 네트워크 활용 능력 13 (4)안전 관리계획 ?안전관리의 체계성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보유 7 70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2022년 5월 25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 8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업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위원명 제 외 조정소계 평균점수 1 2 3 4 5 6 7 최고 최저 (1)기획력 20 (2)과업수행능력 30 (3)홍보마케팅능력 13 (4)안전관리계획 7 합 계 ※ 조정합계 : 항목별로 평가위원 중 최상위점수와 최하위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 ※ 조정평균 : 조정합계 ÷ (개별점수 합산 위원수) ※ 총 계 : 평균의 합(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 2022년 5월 25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9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 건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용역 제안서평가 구 분 배 점 업 체 별 비 고 가 나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평가점수 추정가격(원) 290,000,000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022년 5월 25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 사 업 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용역 ○ 소요예산 : 290,000천원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소 계 90 입찰가격 평가 10 합 계 100 순 위 2022년 5월 25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대상업체 : 개 업체 □ 협상순위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2022년 5월 25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붙임 12-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5월 25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붙임 12-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대행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평가계획에 따라 제안사의 발표시간 및 질의 응답시간을 조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5월 25일 평가위원장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위원 (서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 서울뷰티스토리위크 브랜딩 및 기획·운영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2134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도희 (02-2133-2777) 관리번호 D00000454211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특화관광개발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