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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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지침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748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경현 임종춘 05/20 강재신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지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목 차 ▶ 제 1장 적용범위 1 제 2장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2 제 3장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3 제 4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10 제 5장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건강진단 16 제 6장 사업장 지도 감독 18 제 7장 사업기관 선정 22 제 8장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4 제 9장 신용회복 지원 25 제10장 행정사항 26 ☞ 서식 27 ◀ 서 식 ▶ [붙임1]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7 [붙임2] 노숙인 일자리 구직 상담카드 28 [붙임3] 노숙인 공공일자리 현금수령증 29 [붙임4] 노숙인 일자리 근로계약서(표준안) 30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표준안) 31 [붙임6] 임금명세서(예시) 32 [붙임7] 근무기록부(예시) 33 [붙임8] 신용회복 상담 신청서 34 제1장 적용범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숙인에게 공공 및 민간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을 배양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지침은 2022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자 관리, 업무절차,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 2022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활지원과로 문의하여 적용함 ○ 다만, 본 지침과 상관없이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수행 중 해당 법령 개정 시에는 지침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우선 적용됨 제2장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1. 추진목적 :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자립을 돕고자 함 2.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4. 사업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5. 사업분야 :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6. 사업내용 :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반일제) 공공일자리(전일제) 민간일자리 일하는 습관 형성 (쇼핑백, 장난감조립) 근로능력 배양 (환경정비, 급식보조) 민간일자리 전단계 (시설방역, 병원업무보조) 자립 또는 지역사회 진입 (물류센터, 경비직 등) 7. 사업기관 : 자치구,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민간 복지시설 등 8. 지원방법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및 자치구를 통한 지원 9. 사 업 비 : 12,690백만원 (시비 100%) 제3장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1. 공동작업장 운영 ○ 목 적 :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미한 노숙인 등에게 부업형식의 일감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일하는 습관 형성 ○ 대상기관 : 공동작업 공간을 확보한 노숙인 시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작업장 운영 중단. 9개소 운영 중(’22. 2월 기준) ○ 임 금 : 월 평균 10~30만원 내외(4~8시간 이내 근무) ○ 운영품목 : 쇼핑백 접기, 장난감 조립, 양말인형 등 소품 제작 - 현행 쇼핑백 접기 작업 위주에서 단가 높은 타공기를 이용한 쇼핑백 완제품 제작 등으로 전환 추진 ○ 지원내용 - 신규개소 : 필요한 비품 및 PC 등 4백만원 내외 지원 - 기존시설 : 작업장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식비 등 지원 ※ 지원 제외 : 공동작업장 시설비, 작업장 임대료 ○ 신규작업장 선정방법 - [시설] 공간 확보 후 사업 신청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사전컨설팅 ⇒ [시] 심사 및 선정 2. 공공일자리 지원 가.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 공통 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 생활시설(자활?재활시설) 입소자가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 추진 ※ 생활시설 입소자 우선 참여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거리보다 안전한 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생활시설 입소를 강제하거나 거리노숙인의 공공일자리 참여를 제한한 것이 아님 -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등 노숙인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 시 우선 채용 추진 - 주거 및 탈노숙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등 입주 후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자립 지원 - 거주불명자는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 가능. 단, 거주불명 등록사항말소 등 주민등록 말소자는 4대 보험 가입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후 공공일자리 참여 가능 ?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배제 대상 ? ① 외국국적 노숙인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에서 상담 필요 ③ 실업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가 있어도 근로 가능한 노숙인은 공공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나 장애의 정도가 심해 근로가 불가능한 자는 참여 불가 나. 반일제 일자리 ○ 목 적 : 근로능력미약자, 거리노숙인, 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게 단시간 경노무를 제공함으로서 기초생계비 지원 ○ 대 상 :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 근로의욕 고취,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 ○ 근로내용 : 환경정비, 급식보조, 당직 및 경비보조 등 ○ 근로기간 : 기본 3개월(원칙), 최대 9개월(2회 연장)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회까지 늘려 최대 9개월까지 참여 가능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은 시설장 승인 등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연장 가능 ※ 연속 참여는 3회까지만 허용, 연속 3회 참여시 3개월간 참여 제한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기준 ? - 연장기준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로 일자리담당자의 1차 소견 반영 후 2차 시설장 승인 등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연장 가능 - 해당항목 ① 65세 이상 고령자 ② 장애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포함) ③ 진료소 기록,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④ 일자리담당자의 심층상담 시 연장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 ⑤ 정신질환, 알코올질환 등 심신회복 중인 자 ⑥ 신용회복 중인 자(개인파산?면책 등 경제적인 문제로 신용회복 진행중인 자) ⑦ 성실 근무자로서 일자리담당자 및 시설장이 인정한 자 추가 - 참여자 선정 시 신규 참여자 우대 및 연속 참여자에 대해 시설에서 자체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수에게 일자리 참여기회 부여 및 반일제 일자리 안주 방지 ○ 근로시간 : 1일 5시간 -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 : 월 15일 이내(근로12일, 주휴2일, 연차1일) - 이용시설(종합지원?일시보호?쪽방) : 월 19일 이내(근로15일, 주휴3일, 연차1일) ○ 임 금 : 시급 9,160원 (’22년도 최저임금 적용)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임금 및 4대 보험료 외 추가 예산은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본 지침의 규정 외 발생한 추가 예산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시 보조금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 함 ? 반일제 일자리 예산 지원 불가사항 ? ? 월 근로일이 생활시설 12일, 이용시설 15일을 초과한 지급 내역 ?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을 초과한 지급 내역 ? 각종 수당 지급 내역(예: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 - 임금지급 : 매월 말일 지급 단,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현금수령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 등 지급 확인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1.11.19. 시행) 준수 다. 전일제 일자리 ○ 목 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에게 민간영역 일자리 지원 전단계로서 근로습관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 ○ 대 상 :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 ? 추천 시 유의사항(노숙인 시설) ? ? 민간 취업 우선 알선 후 전일제 일자리 추천 ? 취업상담을 받고 구직 등록을 한 후 추천 ○ 근로내용 : 재활용품 분류, 병원 업무보조, 시설방역 등 ○ 근로기간 : 11개월 - 전일제 일자리 참여자 및 종료자는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또는 시설 일자리담당자를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필요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근로일수 : 월 27일 내외(근로 22일, 주휴 4일, 연차 1일) ?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①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용노동부는 연차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임 금 : 시급 9,160원 (’22년도 최저임금 적용)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임금 및 4대 보험료 외 추가 예산은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본 지침의 규정 외 발생한 추가 예산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시 보조금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 함 ? 전일제 일자리 예산 지원 불가사항 ? ? 전일제 일자리의 연속 11개월 초과 시 발생되는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등 ? 각종 수당 지급 내역(예 :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 - 임금지급 : 익월 5일 이내 지급하되, 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현금수령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 등 지급 확인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1.11.19. 시행) 준수 3. 민간일자리 연계 ○ 목 적 : 노숙인 등에게 민간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질적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일자리 발굴 및 연계 ○ 대 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 사업 수행기관 역할 1)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 민간일자리 사업 대상자 모집, 교육 등 제반업무 수행 - 민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발굴(구인풀), 기업 채용설명회 주관 -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을 통한 민간일자리 참여율 제고 및 대상자 관리(인력풀) - 대상자의 취업욕구 조사 등 노숙인 개인별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월별 인력현황(일자리 등) 조사 및 통계보고 - 신용회복 지원 개별상담 동행 지원 등 - 취업 사례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취업업종을 연계한 일자리 2) 노숙인 시설 - 기존 입소(이용)인 및 신규 입소(이용)인에 대한 구직상담 및 구직신청서 작성 의무화 - 노숙인 공공일자리(반일제, 전일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구 공공근로) 종료자의 파악 및 정보 공유 - 인력 현황(공공 및 민간일자리 등) 및 통계조사 공유 - 구직 신청 대상자 및 민간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 기타 민간일자리 취업자 사례관리 및 연계에 관한 제반 사항 등 ○ 민간일자리 연계 프로세스 인력풀 구직상담 구인풀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 매칭(Matching) 민간일자리 연계 민간일자리 연계현황 등록 취업자 사례관리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 1단계 [구 직 상 담] 구직신청서 작성 후 일자리센터 발송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등 2단계 [인력풀 구축] 구직상담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3단계 [구인풀 구축] 구인?구직풀 간 등록정보 상호 비교 및 검토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등 4단계 [매 칭] 인력풀과 구인풀 간 등록정보 상호 비교?검토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5단계 [민간일자리 연계] 필요시 동행면접 지원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6단계 [민간일자리 연계현황 등록] 취업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성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등 7단계 [취업자 사례관리] 취업자의 근속 및 이직지원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등 제4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1.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시기와 종기 명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사용자, 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체결함으로써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사업추진 시설은 붙임「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되,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 2.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 - 근무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 예를 들어 5시간 근로인 반일제 일자리의 경우, 근무시간이 09:00~14:00이면(점심시간 12:00~13:00 포함) 퇴근시간은 15:00 가 되어야 함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06:00)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사업특성상 3교대 근무(24시간 운영) 등 정규 근로시간이 야간근로(22:00~06:00)를 포함하거나 휴일근로(또는 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사업별 승인예산 내에서 운영 - 법령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일급)의 50%(8시간 초과 시 100%)를 수당으로 가산지급 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호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무일 : 월~금요일 근무 원칙(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금지 - 사업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평일(월~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운영 가능 ※ 공공일자리 구직상담 시 주말(토?일)을 소정 근로일로 하여 근무할 수 있음을 근로자와 사전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말(토?일) 근로수당 할증은 적용하지 않음 3. 임 금 ○ 임금기준 : 당해 연도 최저임금 적용 (’22년도 시급 9,160원) ○ 임금지급일 : 월 1회 지급 - 반일제 일자리 : 매월 말일 지급 단,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 - 전일제 일자리 : 익월 5일 이내 지급하되, 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 ○ 임금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 - 근로자 중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현금수령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가족 및 제3자 명의, 노숙인 시설 종사자 명의 계좌 입금 불가 -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 지급방식은 일급제 근로자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1.11.19.부터 시행) - ’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사업 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 예를 들어,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금요일이 아닌 경우, 소정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 수당 지급 불가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업중단(휴업?휴관) 또는 참여배제에 따른 임금 지급 -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휴관)시 또는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은 미발생하나, -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급으로 일당의 100%를 지급하되, 주휴 및 연차 유급 수당은 지급 불가 -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 격리로 인한 참여 중단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방안(자활지원과-3605, 2020. 3. 10.) 방침 참고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건강진단 1. 4대 보험 의무가입 가.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적용 제외 대상 ? ? 국민연금 : ①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 건강보험 : 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1개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고용보험 :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②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취득 및 상실신고 처리 ○ 사업담당자는 모든 참여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사업개시 후에는 취득신고, 사업종료 후에는 상실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 피보험자 이직 확인(실업급여 지급 시 이직 사유 확인) - 피보험 단위 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 건강진단 실시 ○ 전 참여자에 대하여 자치구 보건소 등에서 기초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실시) ○ 사업 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 단, 당해 연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보건증)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 건강진단 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가능하고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건강진단 결과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 가능(근로불가자로 판정 시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6장 사업장 지도 감독 1. 사업장 관리 가. 업무분장 명시 ○ 사업추진 기관의 장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업무 목표를 제시하여 근로자가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나. 사업장 지도?감독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또는 서울시, 자치구 자체 지도 점검 ○ 주요내용 :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장에 감독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미흡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이 개선조치 하도록 지원, 향후 사업평가 및 근로인력 배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 ○ 점검항목 - 참여자의 복무, 직무, 급여 지급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관리 (사업계획 준수 여부, 업무분장 명확성,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준수, 급여 지급의 적정성 등) - 사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일일점검 하여 미 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지 ○ 사업장 역할 - 시설 내 일자리 업무담당자는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행하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 이행 - 현장점검 방문일정 사전 조율 및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 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결근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결근을 한 경우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 음주자 : 무단 음주자 적발 즉시 귀가 조치 (근무시간만 임금 지급) ? 기타 : 동료 폭행 등 폭력이나 욕설을 행사하는 자 ○ 제재 절차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업무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 시설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장 및 외부위원(참여자 중에서 선발 가능)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진술 및 자기변론을 청취하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들만으로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함 - 근로계약 해지 시 반드시 해고 사유과 해고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직접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함 2. 안전대책 관리 ○ 안전점검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안전조치 예방 -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참여자의 안전에 대한 감독은 사업관리요원이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관리요원이 부재한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 관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사업관리요원(또는 관리감독자)은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위험물취급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즉시 재해조사를 하고, 피해 참여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 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대상이 확대되었음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참여자가 수행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관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참여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수행기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작업 중 참여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체계 제7장 사업기관 선정 1. 선정 절차 ① 사업참여신청 ②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③ 검토결과 제출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④ 근로조건결정 및 승인 ⑤ 근로자 채용 및 관리 ⑥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자치구, 서울시 2.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 ○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타 법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일정 부분을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사업주 부담분이 전혀 없는 사업장 ※ 다만, 사업주 부담분을 민간의 후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지원받는 인원 이외의 노숙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유흥업 등 노숙인의 자활 의지 고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활용한 사업장 ○ 노숙인 시설과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일자리 배치 및 사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장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등 3.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기관별 역할 구 분 담당부서 업무처리내용 일자리 참여 희 망 기 관 선 정 서 울 시 (자활지원과)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일자리 참여 희망기관 모집 ※ 참여기관 : 자치구,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비영리법인 등 자 치 구 ·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조사 · 검토 결과 및 사업계획서 서울시 제출 서 울 시 (자활지원과) · 일자리 참여 기관 심의 및 선정 - 인원수, 조건, 시비지원 규모 등 결정 노 숙 인 근 로 자 선 정 사 업 기 관 ·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 공공일자리 : 채용공고, 구직상담, 노숙인시설 추천받은 자 선발 노숙인시설 · 전일제 일자리 : 참여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추천서 작성(근로능력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일자리 추천, 사례 관리) · 반일제 일자리 : 참여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근 로 관리 사 업 기 관 · 근로 관계법령 및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 관리(출?퇴근, 근태관리 등) · 임금 지급 및 보조금(임금) 자치구로 청구 자 치 구 · 사업장 수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현황, 현금수령확인 등 · 서울시로 일자리 소요예산 청구 및 정산내역 제출 · 사업기관에 임금 교부 서 울 시 (자활지원과) · 일자리 예산 임금 지급 · 사업장 수시 모니터링 실시 · 현장 지도점검(연1회 이상) · 일자리 참여자 수요조사 사업평가 서 울 시 (자활지원과) · 일자리 사업 전체 평가 - 평가 결과, 내년도 사업 반영 제8장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 추진목적 :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全) 단계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2. 추진근거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계획(자활지원과-8749, ’15. 6월) 3.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업?시설 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노숙인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각 시설에서는 보조적 역할 수행 ○ 노숙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4. 설치?운영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내 부설?운영 중 5. 조직?인력 : 4명(국장1, 팀원 3) 6. 주요기능 ○ 노숙인 인력풀 및 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월별 노숙인 일자리 현황 및 통계 관리(월별 리포트 제출)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발굴 및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민간기업 채용설명회 운영, 1:1매칭 원스톱 취업서비스 제공 - 장기근속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사)한국경비협회 외 25개 기업 추진 ○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유관기관 협조) ○ 통계?조사?홍보?연구 지원(일자리 현황조사, 인식 개선 등) ○ 공동작업장 간식비 지급, 운영 관리 및 통계관리 등 7. 소요예산 : 376백만원 (시비 100%) 제9장 신용회복 지원 1. 신용회복 지원 개요 ○ 추진목적 : 신용불량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의 기회 부여 ○ 추진방향 - 노숙인 시설의 취업 담당자 및 노숙인 대상으로 신용회복 교육 추진 - 법률 구제를 통해 신용불량 노숙인의 채무 감소 등 취업 장애요소 제거 ○ 추진내용 - 노숙인 시설별 희망자 신청서 작성 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상담 연계 - 과다한 서류 준비에 따른 노숙인의 중도포기 예방을 위한 기관 동행 지원 - 신용불량자, 취업희망자 등 대상자 선정, 맞춤형 1:1 개인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범위 :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 지원내용 : 법률교육 및 1:1 개인상담 동행지원, 증빙서류 발급대행, 채무조정 지원 등 -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부채내역증명서, 시설입소확인증명서) 신청?발급, 관재인 선임비용 등 지원 ○ 지원주체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2. 신용회복 지원 1:1 개인상담 동행 서비스 ○ 추진목적 : 과다한 서류 준비에 따른 노숙인의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기관 동행 지원 서비스를 통한 자립 계기 마련 ○ 추진방법 : 1:1 개인상담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유관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에 동행 방문하여 각종 절차 진행 지원 신용회복 상담 신청 안내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시설로 신청 안내 공문 발송 신용회복기관 정보 제공 ? 노숙인 시설 대상 신용회복서비스 관련 정보 공유 및 신청접수 신용회복 상담신청서 작성 ? 참여 희망자는 상담신청서 작성 후 시설 일자리담당자에게 제출 신용회복 서비스 연계 ? 참여자의 전문기관 연계 및 서류 준비, 동행 지원 등 사례관리 ? 결과보고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 ※【붙임 8】신용회복 상담 신청서 참조 제10장 행정사항 1. 추진기관별 역할 ○ 서울시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기관 심의 및 선정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분기별)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등 지도 점검(연 1회 이상)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전체 평가(평가결과, 차년도 사업 반영)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및 정산(분기별) - 관내 공공일자리 사업장 지도 감독 및 점검 ※ 현금수령인 경우,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 등 지급 확인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시설별 일자리 추진실적 수합 및 제출(익월 5일 한) - 취업 전?후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 신용회복 지원 1:1 개인상담 동행지원 서비스, 동행면접 등 지원 - 공동작업장 통계관리 및 월별 리포트 제출, 간식비 지급, 운영 관리 등 ○ 사업수행기관 -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 근로 관계법령 및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 관리 - 임금 지급 및 보조금(임금) 자치구로 청구 및 정산 관리 2. 월별 추진계획 구분 추진 계획 1월 ? 2022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1분기 운영보조금 집행 2월 ? 공동작업장 신규 개소를 위한 신청 모집 3월 ?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교육 및 1:1 개인상담 동행 지원 4월 ? 노숙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공모 신청 ?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2분기 운영보조금 집행 5월 ?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운영 희망자 수요조사 ? 노숙인 여름철 폭염보호 대비 공공일자리 추가 수요조사 6월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7월 ? 2023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 1차 수요조사 실시 ?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3분기 운영보조금 집행 8월 ?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9월 ? 노숙인 겨울철 한파 대비 공공일자리 추가 수요조사 10월 ?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4분기 운영보조금 집행 11월 ? 2023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 2차 수요조사 실시 12월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평가 및 실적 수합?정리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추진실적 보고 3. 보조금 지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시 → 자치구/수탁기관) ○ 집행방법 : 자치구 재배정 및 사업기관 先교부(분기별)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은 거리노숙인 보호(민간위탁금) 사업에서 지원 【붙임 1】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 소 신청일자리 □ 반일제 일자리 □ 전일제 일자리 거주형태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 □고시원 □기타( ) 시 설 명 시 설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자격증 및 경력 (주특기) 참여희망분야 (구체적으로) 인문학강의 수료여부 O , X 교육기관명 (심화과정) 임금수령 본인계좌 여부 신용상태 양호 , 불량 공공일자리 참여 이력 ( 일자리명 ), 기간( )개월 본인계좌 O , X ( 일자리명 ), 기간( )개월 상기 본인은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개인정보 활용 및 전산시스템 등록에 동의하며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확 인 자 : (서명) 【붙임 2】 노숙인 일자리 구직 상담카드 성 명 주민번호 - 성별 학력 거 주 지 본 인 연락처 주민등록 설 정 ? 정상 주민등록지 ? 말소 말소사유 재등록 예 정 20 년 월 개인이력 결 혼 여 부 ? 기혼 ? 미혼 ? 이혼 ? 별거 부 모 (생존여부) ? 유 ? 무 자 녀 ? 유 ? 무 경 력 전 공 (학력) 장 애 내 용 ? 유 ( ) ? 무 건 강 상 태 양호, 보통, 불량 음 주 병 흡 연 갑/일 노숙이력 노 숙 기 간 ? 6개월미만 ? 1년미만 ? 2년미만 ? 5년미만 ? 5년이상 노 숙 사 유 (중복체크 가 능) ? 실직 ? 사업실패 ? 신용불량 ? 이혼등 가족해체 ? 장애 및 질환 ? 기타 ? 무응답 전년도 경제활동 (중복체크 가능) ? 전일제 ? 반일제 ? 공공근로 ? 자체구직(유형 : ) 일자리 사업 참여자 근무업체(기관) 근무현장 참여기간 월 일 ~ 월 일 총 출근일 참여 희망 일자리 ? 전일제 ? 반일제 ? 공공근로 ? 민간일자리 희망분야(우선순위 3가지 선택) 입 금 지 급 계 좌 은행명 : 번 호 : 예금주 : 건설현장 ( ) 병원보조 ( ) 녹지관리 ( ) 건물청소 ( ) 제조업체 ( ) 급식보조 ( ) 자원재활용 ( ) 기 타 ( ) 희망의견 및 상담의견 20 년 월 일 참여자 소속(시설명) : 성 명 : (서명) 상담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붙임 3】 노숙인 공공일자리 현금수령증 ? 사 업 장 : ? 참여유형 : ? 성 명 : ? 주민번호 : 위 본인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일자리 사업에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참여하고 이에 따라 근로일수 OO일에 대한 실수령 급여 금0,000,000원(금O백O십O만O천O백O십원)을 수령함. 총 급 여 액 : 원 사회보험료 등 공제액 : 원 (국민연금 OO,OOO원, 건강보험료 OO,OOO원, 고용보험료 OO,OOO원, 소득세 OO,OOO원, 주민세 OO,OOO원) 년 월 일 수 령 인 : (서명) 시설담당자 : (서명) 시 설 장 : (서명) 관리공무원 : (서명) 【붙임 4】 노숙인 일자리 근로계약서(표준안) 1.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022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사업내용 또는 업무내용 기재) ○ 작업 장소 : ○ 근무 기간 : ○ 임금 등의 급여조건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에 지급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단위로 임금 지급(시급 명기) - 지급 방법 : 계좌입금 원칙 - 1주(근로 계약일로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미 사용 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근무일/근무시간 :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휴무일은 토요일이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단, 주말(토,일)근무 사업장의 경우 작업장 상황에 따라 쌍방 합의 후 주휴일 및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3. 기타 사항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 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 당연 계약 해지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음) ○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해지 근무 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하여 계약 해지 (참여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가능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202 년 월 일 (사용자)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서명)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표준안)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 상황, 사업자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 안 함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관련 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본인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참여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현황, 연금(가입 여부, 지급액) 현황,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설문 조사기관(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단, 설문 조사기관은 1년 이내)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 동의 안 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2 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붙임 6】 (예시) 2022년 ○월 임금명세서 (사업명 : ) 임금지급일 ○○일 이 름 홍길동 생년월일 1981-01-01 근로유형 반일제(5h) 근로시작일 2022-02-01 근 무 상 황(예) 출근(일) 주차(일) 유급휴가(일) 유급휴일(일) 지급항목 지급액 공제항목 공제액 출근수당 건강보험 주차수당 국민연금 유급휴일 고용보험 미사용 연차수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합계 지급합계 실수령액 계산방법 (예)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출근수당 출근일수Ⅹ1일 통상임금 휴업수당 휴업일수Ⅹ1일 통상임금Ⅹ70% 주차수당 주차일수Ⅹ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잔여 연차일수X1일 통상임금 유급휴일 유급휴일수Ⅹ1일 통상임금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설명 : (인) 【붙임 7】 (예시) 근 무 기 록 부 2022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출장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연차휴가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출근일수 총 일 출?퇴근시간 OO:OO ~ OO:OO (O 시간) 업무분장 (근무구역 및 하는 업무) 위 사실을 확인함 202 . . . 근무자 성명 : (인) 확인자 성명 : (인) 【붙임 8】 신용회복 상담 신청서 시설명 (또는 주거형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희망상담내용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는 교육과정 참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종류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교육 참가신청서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12개월),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교육 참여가 불가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회계감사 및 기타 감사 관련하여 해당 자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교육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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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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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자활지원과-22748 | 생산일자 | 2022-05-2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경현 (02-2133-7488) | 관리번호 | D0000045405429 |
분류정보 |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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