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제출(교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제출(교환) 아래와 같이 제3차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제출합니다. - 안건명 :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 심의사항 및 내역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취득 교환 토지 30 2,918.9 35,172,02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처분 교환 토지 14 11,811.9 35,713,141 붙임 : 1. 사업설명서(교환), 2. (별첨 1, 2) 취득 및 처분 대상 교환재산 목록 3. (별첨 3) 처분 대상 토지 참고사진 4. (시장방침)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 추진계획 5. (시장방침 붙임)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조서, 교환재산 목록 6. (합의서)채납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에 관한 합의서. 끝. 문 화 정 책 과 장 주무관 이재익 문화공간운영팀장 代허선주 문화정책과장 04/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923 ( 2022.04.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3 /전송 02-2133-1059 / ad25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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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사업설명서(교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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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별첨 1 2) 취득 및 처분 대상 교환재산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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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방침0)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 추진계획(비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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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방침1) 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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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방침2) 교환재산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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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방침3)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에 관한 합의서(돈의문1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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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제출(교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923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익 (02-2133-2533) 관리번호 D00000450984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