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159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순찬 유희숙 03/25 권명희 협조 2022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2022 .3. 인권담당관 2022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18년~’22년)에 대한 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함 ’22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개요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제6항 -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내 용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21년 사업평가, ’22년 사업계획 ㅇ 대 상 : 37개 추진과제, 90개 세부사업 - 감소(11개) : 종료(6개), 통합(3개), 제외(1개), 장기검토(1개) - 추가(1개) : 신규(1개) ㅇ 예 산 : 729,368백만원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 기 간 : 2018 ~ 2022(5년) ? 구성체계 : 비전, 3대 방향 및 4대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 비 전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방 향 (3)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포용하는 인권도시 참여하는 인권도시 정책목표 (4)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인권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중 점 추진과제 (10)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 ·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성평등 문화 확산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 · 인권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21년도 사업평가 ㅇ 목표달성 향상의 실적 개선으로 사업 안정화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1/2020 목표달성도 비교 (단위 : 개) 대상사업 2021년 목표 2020년 목표 목표달성 증감율 달성 미달성 달성 미달성 100 77 23 68 32 13%↑ - 작년 코로나 확산,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업무 방식 본격 도입 등으로 목표 달성 사업 증가하여 사업추진 정상화·안정화됨 ? 잘 된 사례 정책분야 세부 사업내역 ? 생활인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의 이주민 코로나 상담 증가에 대해 방역정보 및 물품 제공으로 효과적 대응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분야 확대, 화상상담 등 도입으로 목표 대비 165% 달성 - 상담분야 : 6개 → 8개(노무, 세무분야 추가) - 비대면 강화 : 화상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도시공간 탈시설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 구성원 확대 : 10명 → 13명 - 탈시설 방안 및 관련 조례안 등 검토안건 증가로 회의 다수 개최(5회) 주거복지센터 지원 강화 - 비주택 주거 지원 : 461명(’20년) →1,355명(’21년) - 상근인력 증원(3명→5명) 및 상담 처리건수 증가(20년 대비 78.5%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및 제도개선 추진 - 공급목표(1만 5천실) 대비 108%(1만 6천실) 초과 공급 - 주택면적 확대(18㎡→25㎡),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자치구 위임 확대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역대 최저치 달성(20㎍/㎥) ? 인권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정부합동평가 목표치 이용률(85%) 초과 달성(89%) 및 1인당 지원한도액 상향(연9만원→10만원)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비대면 활동 강화 - 온라인 실시간 탐방, 상영회 진행 등 다양한 방식 추진으로 작년 대비 참가자 수(557명→1,342명) 및 만족도(73%→91%) 증가 ? 인권제도 직원 인권교육 비대면 강화로 대다수 직원 이수 실현(이수율 92%) ㅇ 다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활동 위축 및 비대면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등 존재하여 일부사업 미흡 - 미달성 사업(23개) : 코로나, 대외협력 부족, 사업주체 변경 등 대외환경적 요인 ? 미흡사례 유형 세부 사업내역 ? 코로나 영향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수업축소 및 재학생수 감소로 지원실적 미달 한부모 인식개선 교육수요처(학교, 유관기관 등) 감소로 지원실적 미달 시립병원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치과 진료서비스 공급 축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워크숍 행사 미개최 코로나 대응업무 증가로 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노동시간 단축 확산 부진 법원의 인도집행 자제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감소 방문, 시민행사 제약으로 시민단체와의 협력 감소 시민 및 내부행사 제약으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및 시민인권보호관 상담활동 저조 ? 대외협력 부족 가활센터 설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종료로 추진 중단 중도입국자녀 교육기관 민간의 사회공헌사업 축소로 이용자 수 감소 ? 사업주체 변경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2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시행으로 실적 감소 ’22년도 사업계획 ㅇ 추진사업 : 37개 과제, 90개 세부사업 22년 사업수 (a=b-c+f) 총사업수(b) 제외사업수(c=d+e) 신규사업수(f) 종료(d) 기타(e) 90 100 6 5 1 - (종료사업) 사 업 명 사 유 1.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1-5-④) 뉴딜일자리사업 미지원 결정으로 인력 부재 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지속적 확충(1-7-②) 목표달성(데이케서센터 470개소 설치완료) 3.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 운영(1-8-①) 목표달성(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8개소 설치 완료) 4. 좋은 돌봄 실천 지원단 지원(1-8-②) 뉴딜일자리사업 미지원 결정으로 인력 부재 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층 어르신 발굴돌봄 지원(1-7-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등 수급환경개선 등으로 필요성 감소 6.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1-13-①) 목표달성(2,442명 전환완료) - (기타사업) 유 형 사 업 명 사 유 타 사업과 통합 (3건)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3-2-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3-5-①) 공무원에 대한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이 주목적으로 내용 유사 2.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1-15-①),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1-15-②)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3.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지원(1-10-①), 의료비 지원대상자 연계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1-10-②) 간병수요 부재 및 대체통역서비스 활성화로로 의료비 지원에 집중 장기과제 (1건) 1. 인권센터 설치(4-1-①) 관련조례 개정 보류로 민간위탁 방식 재검토 필요시 추진 (1건) 1. 청소년노동실태조사(1-4-①) 부정기적 시행 - (신규사업) 1.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1-5-④)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사업 대체 ㅇ 확보예산 : 729,368백만원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2/2021 확보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기본계획 총 예산 2022년 2021년 증감 (비율) 2,741,676 729,368 733,188 △3,820(△0.5%) -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 특히, 코로나 시기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주거빈곤율이 높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가 이루어짐 ? 주요 증액사업 정책분야 세부 사업내역 ? 생활인권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170억) - 보조금 상향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10만원→20만원) - 대상자 확대 :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치매안심센터 기능확대로 자치구별 인력 및 운영예산 지원 강화(15억) ? 도시공간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774억) 주거복지센터 1인 가구 대상사업 본격 추진(13억원) - 청소, 소규모 집수리 등 환경개선 사업 ? 인권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 확대(118억) ? 주요 감액사업 정책분야 세부 사업내역 ? 생활인권 시간제 보육 지원 국비 감소(7억) ? 도시공간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보조금 지원 감액(1,025억)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속추진에 따른 수요감소(금년 종료예정) -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미지원 도시 가로수 확충 및 녹지조성 사업 지역수요 감소(91억) 주택바우처(주택임대료) 지원 수요반영 감액(12억)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목표량 초과달성(338개→369개)에 따른 신규설치 감소(10억) 향후계획 ㅇ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 ’23.1월 붙임 1. 2022년 추진목표 및 확보예산 1부. 2. 2022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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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159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45013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