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기도스포츠(대표 박장희 귀하) (경유) 제목 면제확인서(승차용안전모) 발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2호에 따라 생활용품(승차용 안전모)에 대한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현황 상 호 대 표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대상제품 기도스포츠 박장희 109-86-05868 3660-3418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5 (등촌동, 기도산업사옥) 오토비이 헬멧 (승차용 안전모) 68개 붙임 (승차용 안전모) 면제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만천 주무관 대결 12/30 최은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9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6)
27555343
202212300535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957
D00000444478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